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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공포' 떨게 한 유튜브발 '조작 영상'... 환경부 "법적 조치 불사!


최근 유튜브 등에서 “10월부터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이 대폭 강화돼 고액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퍼지자, 정부가 이를 전면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관계 부처는 올해 분리배출 지침이나 과태료 기준에 어떤 변화도 없었다고 밝히며, 근거 없는 정보가 확산돼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분리배출 단속 강화, 과태료 상향 등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콘텐츠가 인터넷 영상에서 확산되고 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누리집과 지자체 안내 채널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부처는 올해 분리배출 지침을 개정한 사실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단속 강화를 요청하거나 과태료 기준 상향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못 박았다.

 

논란의 발단은 유튜브에 게시된 여러 영상이다. 일부 채널은 “10월부터 전국 단속이 시작돼 과태료 폭탄 사례가 속출한다”는 식의 자극적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했다. 특히 인공지능(AI)으로 합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영상은 “구청 환경과에서 25년간 근무했다”는 인물을 등장시켜, 라면·과자 봉지를 종량제 봉투에 버려 20만 원, 씻지 않은 두부 용기를 버려 9만 원, 볼펜을 버려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6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고, 상당수는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 “정부가 단속으로 돈을 번다”는 등 비판 일색이었다. 또 다른 유튜버는 “환경부 규정이 크게 강화돼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가능하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반복했다.

 

정부는 이러한 주장들을 ‘추측과 과장, 오인’으로 규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제도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조례와 현장 여건에 따라 운영되며, 갑작스러운 대대적 단속이나 전국적 과태료 상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AI 합성 영상 등으로 공신력을 가장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는 국민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정책 신뢰를 훼손한다”며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허위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분리배출 관련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배경으로 제도의 지역별 차이와 현장 안내의 부족을 꼽는다. 지자체마다 플라스틱, 비닐, 종이류의 분류 기준과 배출 요일, 세척 요구 수준 등 세부 지침이 조금씩 다르고, 이를 단일한 규정으로 단정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면서 오해가 생긴다는 것이다. 환경정책 전문가들은 “과태료는 고의적·지속적 위반, 경고 이후 개선 의지 부족 등 경우에 한해 지자체 재량으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일반 가정에서 단순 실수로 즉시 고액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은 드물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정확한 정보 접근성 제고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서는 거주지 주소 입력만으로 해당 지자체의 상세 배출 기준과 요일, 품목별 세척·분류 요령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민센터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안내물 배포, 카드뉴스·단편 영상 등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당국은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은 크게 다르지 않다. 플라스틱·비닐·종이·유리·캔 등 재활용 가능 품목은 오염물을 제거해 종류별로 배출하고,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는다는 원칙을 지키면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안내했다.

 

한편 플랫폼 책임론도 고개를 든다. 정보 비대칭과 알고리즘의 확산 구조가 결합되면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자극적 사례가 신속히 퍼지는 탓에, 사후 정정이 제때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AI 합성 목소리·영상에 ‘전·현직 공무원’ 등 권위를 덧씌워 신뢰를 유도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며 “플랫폼의 표시 의무 강화, 허위정보 경고 라벨 부착, 추천 제한 등의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당국은 “분리배출은 시민 참여로 완성되는 대표적 환경 정책”이라며 “허위 정보에 의한 과도한 불안 대신, 지자체 공고와 공식 누리집의 안내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짜뉴스가 진실을 압도하기 쉬운 환경에서, 정부와 플랫폼, 시민이 함께 정보 검증의 책임을 나눠 갖는 구조가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검, 尹 사저 아크로비스타 들이닥쳤다…'관저 공사' 뭐길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칼날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동 사저였던 아크로비스타를 정조준했다. 특검은 6일 오전부터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아크로비스타를 포함,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총 9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검의 강제수사가 전직 대통령의 사저에까지 미치면서,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 수사가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번 압수수색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이다. 당시 시공을 맡은 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는 자격 미달 업체였음에도, 수의계약 형태로 공사를 따낸 배경에 특검은 주목하고 있다. 특히 21그램이 과거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맡는 등 김 여사 측과 오랜 친분을 쌓아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친분을 바탕으로 부당하게 관저 공사를 수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게 제기된 상태다. 특검은 21그램 관계자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특검의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특검은 21그램 사무실과 대표의 자택은 물론,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 두 달여 만에 다시 동일한 의혹으로, 그것도 전직 대통령의 사저까지 포함해 압수수색의 범위를 넓힌 것은 그만큼 특검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거나 혹은 결정적 단서를 포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 김건희 여사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지만, 수사의 최종 향방에 따라 신분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특검의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김 여사 측은 즉각 "수사의 비례성과 적정성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여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동일 장소에 대한 반복적 압수수색에 깊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실상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특검의 강도 높은 수사와 김 여사 측의 정면 반발이 맞부딪치면서, 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