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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공포' 떨게 한 유튜브발 '조작 영상'... 환경부 "법적 조치 불사!


최근 유튜브 등에서 “10월부터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이 대폭 강화돼 고액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퍼지자, 정부가 이를 전면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관계 부처는 올해 분리배출 지침이나 과태료 기준에 어떤 변화도 없었다고 밝히며, 근거 없는 정보가 확산돼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분리배출 단속 강화, 과태료 상향 등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콘텐츠가 인터넷 영상에서 확산되고 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누리집과 지자체 안내 채널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부처는 올해 분리배출 지침을 개정한 사실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단속 강화를 요청하거나 과태료 기준 상향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못 박았다.

 

논란의 발단은 유튜브에 게시된 여러 영상이다. 일부 채널은 “10월부터 전국 단속이 시작돼 과태료 폭탄 사례가 속출한다”는 식의 자극적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했다. 특히 인공지능(AI)으로 합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영상은 “구청 환경과에서 25년간 근무했다”는 인물을 등장시켜, 라면·과자 봉지를 종량제 봉투에 버려 20만 원, 씻지 않은 두부 용기를 버려 9만 원, 볼펜을 버려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6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고, 상당수는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 “정부가 단속으로 돈을 번다”는 등 비판 일색이었다. 또 다른 유튜버는 “환경부 규정이 크게 강화돼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가능하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반복했다.

 

정부는 이러한 주장들을 ‘추측과 과장, 오인’으로 규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제도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조례와 현장 여건에 따라 운영되며, 갑작스러운 대대적 단속이나 전국적 과태료 상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AI 합성 영상 등으로 공신력을 가장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는 국민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정책 신뢰를 훼손한다”며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허위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분리배출 관련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배경으로 제도의 지역별 차이와 현장 안내의 부족을 꼽는다. 지자체마다 플라스틱, 비닐, 종이류의 분류 기준과 배출 요일, 세척 요구 수준 등 세부 지침이 조금씩 다르고, 이를 단일한 규정으로 단정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면서 오해가 생긴다는 것이다. 환경정책 전문가들은 “과태료는 고의적·지속적 위반, 경고 이후 개선 의지 부족 등 경우에 한해 지자체 재량으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일반 가정에서 단순 실수로 즉시 고액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은 드물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정확한 정보 접근성 제고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서는 거주지 주소 입력만으로 해당 지자체의 상세 배출 기준과 요일, 품목별 세척·분류 요령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민센터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안내물 배포, 카드뉴스·단편 영상 등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당국은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은 크게 다르지 않다. 플라스틱·비닐·종이·유리·캔 등 재활용 가능 품목은 오염물을 제거해 종류별로 배출하고,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는다는 원칙을 지키면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안내했다.

 

한편 플랫폼 책임론도 고개를 든다. 정보 비대칭과 알고리즘의 확산 구조가 결합되면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자극적 사례가 신속히 퍼지는 탓에, 사후 정정이 제때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AI 합성 목소리·영상에 ‘전·현직 공무원’ 등 권위를 덧씌워 신뢰를 유도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며 “플랫폼의 표시 의무 강화, 허위정보 경고 라벨 부착, 추천 제한 등의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당국은 “분리배출은 시민 참여로 완성되는 대표적 환경 정책”이라며 “허위 정보에 의한 과도한 불안 대신, 지자체 공고와 공식 누리집의 안내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짜뉴스가 진실을 압도하기 쉬운 환경에서, 정부와 플랫폼, 시민이 함께 정보 검증의 책임을 나눠 갖는 구조가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용수 병원비 1000만원 ‘쌩돈’…정부는 ‘안전 연구’만 하고 있었다

 반복되는 공연장 안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들이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 예술인들은 추락과 낙하 등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바에 따르면,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은 고작 2%에 불과하다. 이는 사고 발생 시 100명 중 98명의 예술인이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스스로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올해 세종의전당에서 추락한 무용수는 가입된 보험이 없어 1000만 원이 넘는 병원비를 전액 자비로 부담했으며, 과거 400kg의 무대장치에 부딪혀 하반신이 마비된 성악가는 수억 원의 치료비를 감당하다 끝내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일까지 발생했다.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고가 단순히 운이 나빠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정부의 관리 부실이 낳은 예고된 인재라는 점이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최근 5년간 약 2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공연장 안전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기준까지 마련했다. 하지만 정작 공연 현장에는 이를 관리하고 감독할 전담 안전관리자가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아, 애써 만든 기준이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수백억 원의 혈세를 들여 ‘연구를 위한 연구’만 진행했을 뿐,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개선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도 지적됐다. KTL은 27억 원을 들인 별도 연구를 통해, 화재 발생 시 화염과 유독가스의 확산을 막는 핵심 설비인 방화막의 내압성능을 국제표준 수준인 450파스칼(Pa)로 설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명시했다. 이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의무화된 ‘생명 기준’이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중요한 안전 기준을 실제 규격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대형 공연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부실한 방화막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을 정부 스스로 방치하고 있었던 셈이다.이에 국회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예술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공연장마다 전담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모든 공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행정적 시선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중심에 두고 예술인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겠다”며 공연장 안전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약속했다. 하지만 노동부의 ‘전 국민 산재보험 의무화’라는 제도 개선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문체부 차원의 별도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반복되는 비극의 고리를 끊어낼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