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쓰레기 공포' 떨게 한 유튜브발 '조작 영상'... 환경부 "법적 조치 불사!


최근 유튜브 등에서 “10월부터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이 대폭 강화돼 고액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퍼지자, 정부가 이를 전면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관계 부처는 올해 분리배출 지침이나 과태료 기준에 어떤 변화도 없었다고 밝히며, 근거 없는 정보가 확산돼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분리배출 단속 강화, 과태료 상향 등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콘텐츠가 인터넷 영상에서 확산되고 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누리집과 지자체 안내 채널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부처는 올해 분리배출 지침을 개정한 사실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단속 강화를 요청하거나 과태료 기준 상향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못 박았다.

 

논란의 발단은 유튜브에 게시된 여러 영상이다. 일부 채널은 “10월부터 전국 단속이 시작돼 과태료 폭탄 사례가 속출한다”는 식의 자극적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했다. 특히 인공지능(AI)으로 합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영상은 “구청 환경과에서 25년간 근무했다”는 인물을 등장시켜, 라면·과자 봉지를 종량제 봉투에 버려 20만 원, 씻지 않은 두부 용기를 버려 9만 원, 볼펜을 버려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6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고, 상당수는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 “정부가 단속으로 돈을 번다”는 등 비판 일색이었다. 또 다른 유튜버는 “환경부 규정이 크게 강화돼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가능하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반복했다.

 

정부는 이러한 주장들을 ‘추측과 과장, 오인’으로 규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제도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조례와 현장 여건에 따라 운영되며, 갑작스러운 대대적 단속이나 전국적 과태료 상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AI 합성 영상 등으로 공신력을 가장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는 국민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정책 신뢰를 훼손한다”며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허위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분리배출 관련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배경으로 제도의 지역별 차이와 현장 안내의 부족을 꼽는다. 지자체마다 플라스틱, 비닐, 종이류의 분류 기준과 배출 요일, 세척 요구 수준 등 세부 지침이 조금씩 다르고, 이를 단일한 규정으로 단정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면서 오해가 생긴다는 것이다. 환경정책 전문가들은 “과태료는 고의적·지속적 위반, 경고 이후 개선 의지 부족 등 경우에 한해 지자체 재량으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일반 가정에서 단순 실수로 즉시 고액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은 드물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정확한 정보 접근성 제고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서는 거주지 주소 입력만으로 해당 지자체의 상세 배출 기준과 요일, 품목별 세척·분류 요령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민센터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안내물 배포, 카드뉴스·단편 영상 등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당국은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은 크게 다르지 않다. 플라스틱·비닐·종이·유리·캔 등 재활용 가능 품목은 오염물을 제거해 종류별로 배출하고,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는다는 원칙을 지키면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안내했다.

 

한편 플랫폼 책임론도 고개를 든다. 정보 비대칭과 알고리즘의 확산 구조가 결합되면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자극적 사례가 신속히 퍼지는 탓에, 사후 정정이 제때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AI 합성 목소리·영상에 ‘전·현직 공무원’ 등 권위를 덧씌워 신뢰를 유도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며 “플랫폼의 표시 의무 강화, 허위정보 경고 라벨 부착, 추천 제한 등의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당국은 “분리배출은 시민 참여로 완성되는 대표적 환경 정책”이라며 “허위 정보에 의한 과도한 불안 대신, 지자체 공고와 공식 누리집의 안내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짜뉴스가 진실을 압도하기 쉬운 환경에서, 정부와 플랫폼, 시민이 함께 정보 검증의 책임을 나눠 갖는 구조가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안도 안 읽고"...의원 호통에 현직 고등법원장 '진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두고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펼쳐졌다. 민주당은 12·3 계엄 사태와 같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국민의힘은 이러한 시도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고위 법관들은 헌법적 원칙을 내세우며 신중하면서도 우려 섞인 입장을 내비쳐 국감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질의의 포문을 열며 대전과 대구 고등법원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와 재판소원 도입이 위헌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법원장들이 '위헌에 대한 의문 제기가 가능하다'거나 '내용에 따라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자, 이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이 재판소원 내용을 언론 보도로만 접했다고 답하자, 그는 "정확히 알고 말해야 한다"며 법안의 취지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로 한정하는 것인데 무엇이 위헌이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반격에 나선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역시 두 고등법원장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며 민주당의 개혁안이 가진 문제점을 부각했다. 법원장들은 특정 사건을 위해 재판부가 미리 정해지는 것은 재판부 구성의 헌법적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지위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를 근거로 민주당의 구상이 사법부를 자신들의 의지대로 재편하려는 '사법파괴 선언'이자 '베네수엘라 모델'이라고 맹비난하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경우 대법원이 특정 성향의 법관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제기했다.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법관 개인의 비위 문제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오창훈 제주지법 판사의 근무 중 음주 행위와 고압적 태도, 회식비 스폰 요구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흥권 제주지법원장이 '주의 촉구 의견으로 엄히 훈계했다'고 해명하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그것이 징계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근무 시간에 술을 마셔도 되느냐, 법적 근거가 없다면 관련 법을 강화해 주겠다"고 꼬집었다. 결국 이 법원장은 "소속 법관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여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