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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빌렸다가 '블박'에 찍힌 걸그룹 멤버…렌터카 사장의 섬뜩한 협박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빌미로 인기 걸그룹 멤버의 사생활을 협박해 수백만 원을 뜯어낸 업체 사장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 업체 사장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B씨의 범행은 지난해 2월, 걸그룹 멤버 A씨가 자신의 스타리아 차량을 빌리면서 시작됐다. B씨는 차량 반납 후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던 중, A씨가 뒷좌석에서 유명 보이그룹 멤버 C씨와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발견했고, 이를 약점 삼아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다. 그는 피해자의 신분과 영상의 파급력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갈취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B씨의 협박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그는 중국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A씨에게 접근해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며 운을 띄웠다. A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함께 있었던 보이그룹 멤버 C씨의 그룹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라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휩싸인 A씨가 결국 사실을 인정하자, B씨는 "차 살 때 4700만원이 들었어요. 일단 절반 줘봐요"라며 노골적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아이돌이라는 직업 특성상 사생활 영상 유출은 연예계 생명에 치명타가 될 수 있었기에, A씨는 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겁에 질린 A씨는 B씨의 협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메시지를 받은 당일 오후, 두려움 속에서 2만 위안(약 370만 원)을 B씨에게 송금했다. 그러나 B씨의 탐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불과 3시간여 만에 A씨를 다시 재촉해 3만 위안(약 560만 원)을 추가로 뜯어냈다. 심지어 이틀 뒤에는 서울 관악구에서 A씨를 직접 만나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야"라며 블랙박스에 음성 녹음 기능까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결국 A씨는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을 추가로 건넸고, 이렇게 B씨에게 갈취당한 금액은 총 979만 3000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B씨의 범죄가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명백한 공갈 범죄이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임을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갈취한 금액 대부분을 A씨에게 반환한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고객의 가장 사적인 순간을 훔쳐보고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파렴치한 범죄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