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공급은 '확실히', 세금은 '노코멘트'…대통령실이 시장에 보낸 혼란스러운 신호

 대통령실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의 혼란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후속 정책의 방향성이 '공급 확대'에 있음을 분명히 못 박았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이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며, 기존에 발표했던 공급 대책들은 한 치의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최근 발표된 대책이 수요 억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공급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정부의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시장에 명확히 전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대통령실은 정책 수장들의 발언을 인용하며 공급 확대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대변인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개인 SNS를 통해 10·15 대책의 배경을 설명한 것 자체가 "공급 대책을 마련해서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정책 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여론전에 나선 것을 두고, 단순한 해명을 넘어 공급 중심의 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겠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해달라는 주문이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단기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넘어, 장기적인 수급 균형을 맞추는 데 핵심 목표를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는 이번 부동산 문제를 단순한 주택 가격의 등락이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 짓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이 유일무이한 투자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특정 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드러냈다. 그 대안으로 주식시장 등 투자처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 들어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현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넘어 경제 체질 개선까지 염두에 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말을 아끼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대변인은 보유세 관련 질문에 "현재 시점에서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김용범 정책실장의 기존 발언들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이해해달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는 공급 확대라는 큰 틀의 원칙은 고수하되, 세금이라는 가장 예민한 카드는 여론의 추이와 시장 반응을 살피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확신에 찬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도,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두며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이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