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알고도 방치했다…'전승 교육 0건' 보고서 받고도 눈감은 국가유산청

 우리 전통문화의 맥을 잇는 무형문화유산 전승 체계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평생을 바쳐 기술과 예능을 지켜온 보유자들이 고령과 건강 악화로 사실상 전승 활동을 멈춘 상황이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국가유산청은 형식적인 점검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법은 국가가 지정한 보유자들이 매년 1회 이상 공개행사를 열고 전수 교육을 하도록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국가유산청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에서조차 이러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히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행정의 공백을 넘어,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을 이어온 소중한 전통의 숨통을 국가 스스로 끊어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실태는 처참한 수준이다. 국가유산청의 '2024년 공개행사 점검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93세의 A 보유자는 건강 문제로 지난해 정기 공연 무대에 올랐지만 정작 자신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 현장을 점검한 전문가조차 "실제 연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노쇠해 명예 보유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정도였다. 94세의 B 보유자는 스스로 실연이 어렵다고 판단해 행사 경비를 줄여 신청했고, 보고서에는 "초고령으로 전통 제작 기능 실연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담겼다. 심지어 그는 최근 2년간 전승 교육 실적을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 91세의 C 보유자 역시 행사에 참석만 했을 뿐 어떠한 실연도 하지 못했으며, 해당 단체는 2년째 교육 실적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전승이 불가능하다는 신호가 명확하지만, 관리 기관은 이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셈이다.

 


이러한 문제는 일부의 사례가 아닌, 무형유산 전승 현장 전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 올해 기준 무형유산 보유자의 평균 연령은 75.8세에 달하며, 이는 3년 전인 2021년의 73.9세보다 약 2세나 많아진 수치다. 전체 보유자 172명 중 70대 이상이 133명으로 77%를 넘어서고, 이 중 90대 초고령 보유자도 열두 명에 이른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닌 상황에서, 이미 여섯 종목은 보유자가 단 한 명도 남지 않아 전승이 완전히 단절되었고, 서른네 종목은 단 한 명의 보유자에게 모든 운명이 달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다. 한 세대가 저물기 전에 다음 세대로 기술과 정신을 넘겨주어야 할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가유산청이 고령화된 전승 환경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에 맞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평생을 전통 보존에 헌신한 보유자들에게는 '명예 보유자' 지정과 같은 합당한 예우를 통해 존중을 표하되, 실제 전승은 역량 있는 차세대 전승자들이 책임지고 이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순히 실적 보고서를 취합하고 현장을 참관하는 수준의 소극적 관리를 넘어, 각 종목의 특성과 전승자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다음 세대로의 연결을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전승 코디네이터' 역할에 나서야 할 때다. 더 늦기 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 시대에 박제된 기록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