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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격은 당연, 그런데 '본성'이 왜 나와?… 황대헌 향한 中 도 넘은 막말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간판 황대헌이 또다시 중국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경기 중 발생한 반칙과 그에 따른 실격 처분은 빙판 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번에는 그 후폭풍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번졌다. 지난 1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2025-202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2차 대회 남자 500m 결승전. 한국 대표팀은 메달 획득에 실패했고, 중국은 리우 샤오앙과 쑨룽이 나란히 은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중국의 관심은 시상대가 아닌, 준준결승에서 실격당한 황대헌에게 온통 쏠려 있었다. 황대헌이 레이스 도중 중국의 쑨룽을 밀었다는 이유로 반칙 판정을 받고 탈락하자,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중국 매체의 분노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했다. 중국의 유력 매체 '넷이즈'는 "본성은 바뀌기 어렵다!"라는 원색적인 제목의 기사를 통해 황대헌을 맹비난했다. 이 매체는 "선두를 달리던 황대헌이 무리하게 라인을 변경해 쑨룽을 트랙 밖으로 밀어냈다"고 상황을 전하며, 심판진이 비디오 판독 끝에 황대헌에게 실격 판정을 내리자 관중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관중들도 그의 행동에 혐오감을 느꼈다"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마치 황대헌이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선수인 것처럼 낙인찍었다. 이는 경기 중 발생한 하나의 반칙을 넘어, 선수 개인의 인격과 본성을 문제 삼는 명백한 인신공격성 보도였다.

 


중국 매체뿐만이 아니었다. 자국의 전 챔피언까지 공개적으로 비난에 가세하며 기름을 부었다. 2024년 중국 쇼트트랙 선수권 남자 500m 챔피언이었던 류관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가 이미 네 뺨을 때렸는데 아직도 그렇게 라인을 바꾸고 있구나"라는 살벌한 경고를 날렸다. 이는 과거의 충돌을 암시하며 황대헌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를 문제 삼는 발언으로, 단순한 비판을 넘어선 위협에 가까웠다. 그는 "속도도 안 붙었고, 자세도 못 잡았는데 억지로 라인을 바꾸려 한다"며 전문가적 견해를 덧붙이는 듯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적나라한 분노와 적개심은 숨겨지지 않았다. 한 명의 선수를 향해 경쟁국의 언론과 전 동료 선수까지 나서 집단적인 공격을 퍼붓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물론 황대헌의 무리한 플레이가 충돌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로 그는 국내 대회에서도 잦은 충돌로 인해 여러 차례 비판의 중심에 선 바 있다. 하지만 스포츠 경기에서 나온 반칙은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로 평가받아야 한다. 황대헌은 이미 '실격'이라는 공식적인 페널티를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성'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인격 자체를 모독하고, '뺨을 때렸다'는 식의 폭력적인 언어로 위협하는 것은 명백히 도를 넘은 감정적인 화풀이에 가깝다. 정당한 규칙에 따라 판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범죄자를 대하듯 쏟아내는 중국의 맹비난은 스포츠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이자, 특정 선수에 대한 과도한 마녀사냥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