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기톱 들고 스쿠터로 돌진… 영화처럼 루브르 턴 강도들, 그들이 훔친 것은?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 대담한 강도들의 습격에 속수무책으로 뚫렸다. 일요일인 19일 오전, 박물관 개장을 막 준비하던 9시 30분에서 40분 사이, 영화에서나 볼 법한 강도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박물관은 이례적으로 일요일 하루 전체 문을 닫아야 했고,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라시다 다티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SNS를 통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을 자랑하던 예술의 전당이 대낮에 무장 강도들에게 농락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프랑스 사회는 물론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범행 수법은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고 대담했다. 3~4명으로 추정되는 강도단은 소형 전기톱으로 무장한 채 스쿠터를 타고 나타나, 센강 인근의 공사 구역을 통해 감시망을 뚫고 박물관 내부로 잠입했다. 이들은 마치 내부 구조를 훤히 꿰뚫고 있다는 듯 화물용 리프트를 이용해 곧장 목표 지점인 '아폴론 갤러리'로 향했다. 로랑 누네즈 내무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이 프랑스 왕실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이곳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석들을 훔쳐 달아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7분에 불과했다. 철통 보안 시스템을 비웃기라도 하듯, 순식간에 벌어진 범행에 박물관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다.

 


강도들이 노린 아폴론 갤러리는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가장 화려한 공간으로, 프랑스 왕실의 권위와 역사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전시된 곳이다. 현지 언론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이번에 도난당한 보석은 나폴레옹과 그의 황후가 사용했던 왕관을 비롯해 목걸이, 브로치 등 총 9점에 달한다. 이 유물들은 단순한 금전적 가치를 넘어 프랑스의 영광과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국가적 보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한 해 900만 명이 찾는 세계적인 명소에서, 국가의 자존심과도 같은 유물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것이다.

 

사실 루브르 박물관의 도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11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도난당했던 사건은 이미 전설처럼 회자된다. 당시 이탈리아인 범인에 의해 감쪽같이 사라졌던 모나리자는 2년여 만에 되찾았고, 이 사건은 역설적으로 모나리자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100여 년이 지난 지금, 더욱 대담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재현된 이번 왕실 보석 강도 사건은 루브르 박물관의 명성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프랑스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과연 사라진 보물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