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 기업 중 유일하게 TOP 100… 현대차의 '나 홀로 질주', 무엇이 달랐나?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기업 평가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위상을 재확인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발표한 '2025 세계 최고 기업' 명단에서 현대차는 33위를 기록,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10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기록했던 192위에서 무려 159계단이나 수직 상승한 결과로,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오랜 경쟁 상대인 일본 토요타(48위)를 제치고 아시아 자동차 제조업체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달라진 입지를 증명했다. 이번 평가는 단순한 외형 성장을 넘어 기업의 내실과 지속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로 평가된다.

 

타임의 이번 순위는 독일의 저명한 데이터 분석 기업 스태티스타와의 협업을 통해 산정되었으며, 전 세계 20만 명 이상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해 신뢰도를 높였다. 평가 지표는 크게 세 가지로, ▲임직원 만족도 ▲기업 성장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성과다. 각기 다른 영역의 지표를 동일한 비중으로 합산하여 기업의 다면적인 경쟁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현대차는 이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가파른 순위 상승을 이뤄냈다. 이는 현대차가 단순히 자동차를 잘 만드는 회사를 넘어, 임직원이 만족하며 일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재무적으로도 탄탄하게 성장하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했음을 시사한다.

 


현대차의 눈부신 도약 뒤에는 임직원의 높은 만족도와 견조한 실적 성장이 있었다. 2024년 현대차가 자체 시행한 업무 만족도 조사에서 역대 최고치인 79.4점을 기록했으며, 자발적 이직률은 0.39%로 국내 최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안정적인 고용 환경과 긍정적인 조직 문화가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내부 결속력은 곧바로 실적 성장으로 이어졌다.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판매 전략과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매출은 175조 원, 영업이익은 14조 2000억 원을 돌파하며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웠다. 사람이 경쟁력이라는 말을 증명하듯, 내부 구성원의 만족이 곧 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 경영 노력 역시 이번 평가에서 빛을 발했다. 현대차는 2045년까지 완전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담대한 목표 아래, 전 세계 사업장의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또한, 주주가치를 높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주주추천 사외이사 선임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경영의 선진화를 꾀했다. 현대차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