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타벅스, 2.6조원 고객 선불금으로 408억 '이자 장사' 발칵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6년간 고객 선불충전금 2조6000억원을 운용해 408억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막대한 자금이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스타벅스의 선불충전금 총액은 2조6249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신규 충전금은 2020년 1848억원에서 2024년 6603억원으로 급증했으며, 고객 미사용 충전금 또한 올해 8월 기준 4014억원으로 2020년 말 대비 123% 증가했다.

 

스타벅스 선불충전금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이유는 '폐쇄형' 구조 때문이다. 스타벅스 카드는 자사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해 범용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의 감독이나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스타벅스는 이 충전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408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운용액의 약 60.5%(1조826억원)는 은행 예금에, 39.5%(773억원)는 단기자금신탁 등 비은행권 상품에 투자했다. 스타벅스 측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했다"고 해명했다.

 


강민국 의원은 "선불충전금을 자기 쌈짓돈처럼 굴려 수백억 원 수익을 올리면서도 금감원 감독을 받지 않는 것은 소비자 자산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운용상 문제점을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하겠다"며, 특히 "비은행권 투자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운용 방식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사태는 스타벅스뿐 아니라 유사한 폐쇄형 선불충전금을 발행하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소비자 자산 보호와 투명한 운용을 위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범위를 재검토하고, 규제 공백을 메울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잠재적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돈 문제…'임금피크 없는 65세'라는 노동계의 꿈, 실현 가능할까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두고 사회적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은퇴 연령 상향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놓고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청년 신규 채용 위축을, 젊은 세대는 일자리 잠식을 우려하는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7개월간 이어진 논의마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사회적 합의를 향한 길은 더욱 험난해졌다.이번 논쟁의 가장 큰 뇌관은 단연 임금 문제다.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는 정년 연장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의 소득 절벽을 메우기 위한 제도인 만큼, 현재의 임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숙련된 고령 인력의 임금을 깎는 것은 오히려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극심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연공서열 중심의 현행 임금 체계에서 정년만 연장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대기업(9.4%)의 두 배에 달하는 중소기업(18.1%)은 존폐를 위협받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년 연장이 청년 세대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와 그로 인한 세대 갈등 가능성도 핵심 쟁점이다. 정치권 역시 이 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당장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며, 이는 극심한 취업난을 겪는 청년 세대의 박탈감을 키우고 사회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정년 연장의 속도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노동계는 연금 수급 연령과의 격차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지만, 경영계는 급격한 인사 및 임금 체계 개편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이처럼 첨예한 갈등 속에서 경직된 일괄 연장 방식이 아닌, 보다 유연하고 다층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연공서열 기반의 임금 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성화해 기업이 필요에 따라 고령 인력을 활용하고 직무에 맞는 연봉을 새로 협상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특히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계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회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정년 연장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연장 여부라는 단일 쟁점에만 매몰되면 갈등만 증폭될 뿐"이라며 "다원화된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춰 계속 고용을 보장할 다양한 방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