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타벅스, 2.6조원 고객 선불금으로 408억 '이자 장사' 발칵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6년간 고객 선불충전금 2조6000억원을 운용해 408억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막대한 자금이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스타벅스의 선불충전금 총액은 2조6249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신규 충전금은 2020년 1848억원에서 2024년 6603억원으로 급증했으며, 고객 미사용 충전금 또한 올해 8월 기준 4014억원으로 2020년 말 대비 123% 증가했다.

 

스타벅스 선불충전금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이유는 '폐쇄형' 구조 때문이다. 스타벅스 카드는 자사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해 범용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의 감독이나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스타벅스는 이 충전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408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운용액의 약 60.5%(1조826억원)는 은행 예금에, 39.5%(773억원)는 단기자금신탁 등 비은행권 상품에 투자했다. 스타벅스 측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했다"고 해명했다.

 


강민국 의원은 "선불충전금을 자기 쌈짓돈처럼 굴려 수백억 원 수익을 올리면서도 금감원 감독을 받지 않는 것은 소비자 자산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운용상 문제점을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하겠다"며, 특히 "비은행권 투자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운용 방식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사태는 스타벅스뿐 아니라 유사한 폐쇄형 선불충전금을 발행하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소비자 자산 보호와 투명한 운용을 위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범위를 재검토하고, 규제 공백을 메울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잠재적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