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타벅스, 2.6조원 고객 선불금으로 408억 '이자 장사' 발칵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6년간 고객 선불충전금 2조6000억원을 운용해 408억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막대한 자금이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스타벅스의 선불충전금 총액은 2조6249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신규 충전금은 2020년 1848억원에서 2024년 6603억원으로 급증했으며, 고객 미사용 충전금 또한 올해 8월 기준 4014억원으로 2020년 말 대비 123% 증가했다.

 

스타벅스 선불충전금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이유는 '폐쇄형' 구조 때문이다. 스타벅스 카드는 자사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해 범용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의 감독이나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스타벅스는 이 충전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408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운용액의 약 60.5%(1조826억원)는 은행 예금에, 39.5%(773억원)는 단기자금신탁 등 비은행권 상품에 투자했다. 스타벅스 측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했다"고 해명했다.

 


강민국 의원은 "선불충전금을 자기 쌈짓돈처럼 굴려 수백억 원 수익을 올리면서도 금감원 감독을 받지 않는 것은 소비자 자산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운용상 문제점을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하겠다"며, 특히 "비은행권 투자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운용 방식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사태는 스타벅스뿐 아니라 유사한 폐쇄형 선불충전금을 발행하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소비자 자산 보호와 투명한 운용을 위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범위를 재검토하고, 규제 공백을 메울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잠재적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