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타벅스, 2.6조원 고객 선불금으로 408억 '이자 장사' 발칵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6년간 고객 선불충전금 2조6000억원을 운용해 408억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막대한 자금이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스타벅스의 선불충전금 총액은 2조6249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신규 충전금은 2020년 1848억원에서 2024년 6603억원으로 급증했으며, 고객 미사용 충전금 또한 올해 8월 기준 4014억원으로 2020년 말 대비 123% 증가했다.

 

스타벅스 선불충전금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이유는 '폐쇄형' 구조 때문이다. 스타벅스 카드는 자사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해 범용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의 감독이나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스타벅스는 이 충전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408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운용액의 약 60.5%(1조826억원)는 은행 예금에, 39.5%(773억원)는 단기자금신탁 등 비은행권 상품에 투자했다. 스타벅스 측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했다"고 해명했다.

 


강민국 의원은 "선불충전금을 자기 쌈짓돈처럼 굴려 수백억 원 수익을 올리면서도 금감원 감독을 받지 않는 것은 소비자 자산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운용상 문제점을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하겠다"며, 특히 "비은행권 투자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운용 방식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사태는 스타벅스뿐 아니라 유사한 폐쇄형 선불충전금을 발행하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소비자 자산 보호와 투명한 운용을 위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범위를 재검토하고, 규제 공백을 메울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잠재적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용수 병원비 1000만원 ‘쌩돈’…정부는 ‘안전 연구’만 하고 있었다

 반복되는 공연장 안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들이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 예술인들은 추락과 낙하 등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바에 따르면,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은 고작 2%에 불과하다. 이는 사고 발생 시 100명 중 98명의 예술인이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스스로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올해 세종의전당에서 추락한 무용수는 가입된 보험이 없어 1000만 원이 넘는 병원비를 전액 자비로 부담했으며, 과거 400kg의 무대장치에 부딪혀 하반신이 마비된 성악가는 수억 원의 치료비를 감당하다 끝내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일까지 발생했다.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고가 단순히 운이 나빠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정부의 관리 부실이 낳은 예고된 인재라는 점이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최근 5년간 약 2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공연장 안전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기준까지 마련했다. 하지만 정작 공연 현장에는 이를 관리하고 감독할 전담 안전관리자가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아, 애써 만든 기준이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수백억 원의 혈세를 들여 ‘연구를 위한 연구’만 진행했을 뿐,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개선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도 지적됐다. KTL은 27억 원을 들인 별도 연구를 통해, 화재 발생 시 화염과 유독가스의 확산을 막는 핵심 설비인 방화막의 내압성능을 국제표준 수준인 450파스칼(Pa)로 설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명시했다. 이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의무화된 ‘생명 기준’이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중요한 안전 기준을 실제 규격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대형 공연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부실한 방화막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을 정부 스스로 방치하고 있었던 셈이다.이에 국회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예술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공연장마다 전담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모든 공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행정적 시선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중심에 두고 예술인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겠다”며 공연장 안전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약속했다. 하지만 노동부의 ‘전 국민 산재보험 의무화’라는 제도 개선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문체부 차원의 별도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반복되는 비극의 고리를 끊어낼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