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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녀 등극!" 박진주, 11월 30일 비연예인과 '찐' 사랑 결실

 대한민국 연예계에 또 하나의 경사가 찾아왔다. 다채로운 매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배우 박진주(35)가 오는 11월 30일, 오랜 시간 사랑을 키워온 비연예인 연인과 결혼식을 올리며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연다. 소속사 프레인TPC는 20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 같은 기쁜 소식을 전하며 팬들의 뜨거운 축하를 받고 있다.

 

소속사 프레인TPC는 "박진주 배우가 오랜 기간 깊은 신뢰를 쌓아온 분과 서로의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히며, 예비 신랑에 대한 깊은 애정과 믿음을 드러냈다. 결혼식은 서울 모처에서 양가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예비 배우자가 비연예인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사생활 보호와 조용한 예식을 원하는 두 사람의 뜻에 따른 결정이다. 소속사 측은 "조용히 식을 올리는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이며 팬들의 이해를 구했다.

 

박진주는 그동안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여왔다. 특히 최근에는 '2023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에서 멀티테이너 부문 수상자로 선정될 만큼, 연기뿐만 아니라 노래,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대중에게 친근하고 유쾌한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이러한 활발한 활동 속에서도 조용히 사랑을 키워온 그녀의 결혼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과 함께 진심 어린 축하를 안기고 있다.

 


소속사는 결혼 후에도 박진주가 배우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진주 배우는 결혼 이후에도 변함없이 배우로서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그녀의 연기 활동에 대한 기대를 당부했다. 이어 "보내주시는 사랑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새로운 출발을 앞둔 박진주 배우에게 따뜻한 축하와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하며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진주는 그동안 꾸준한 작품 활동을 통해 탄탄한 연기력을 인정받아왔으며, 특유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 이제 인생의 동반자와 함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는 그녀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행복한 가정을 꾸릴 박진주의 앞날에 꽃길만 가득하길 바란다.

 

받으라고만 하고 책임은 안진다?…'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환자 잡는다는 이유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야심 차게 내놓은 법 개정안이 오히려 응급의료 현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억제할 대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단순히 환자를 강제로 수용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이 응급실의 과밀화만 부추기고 의료진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까지 떠넘겨 결국 응급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수용 여부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이를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119구급대가 병원에 일일이 전화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던 절차를 없애는 대신, 응급실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만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각 응급의료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인력 현황과 병상 등 수용 능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은 과거에도 실효성이 없었으며,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환자 강제 할당’으로 작용해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겉으로 보이는 정보와 실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의료계가 지적하는 진짜 문제는 응급실의 문턱이 아니라, 응급실에 들어온 이후의 ‘최종치료’ 단계에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현재 응급실의 병목 현상은 119가 병원으로 오는 과정이 아니라, 응급진료 이후 입원이나 수술 등 최종치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응급실에서 당장 환자를 받더라도, 해당 질환을 책임지고 치료할 전문과나 수술실, 입원 병상이 포화 상태라면 환자는 응급실에 기약 없이 발이 묶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법적 책임까지 응급의료진이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한 채, 단순히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다’는 식으로 문제를 오인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이에 대한 해법으로 의료계는 응급실 수용력 강제와 같은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치료 과정에 명백한 과실이 없다면 최종 치료 결과에 대해 응급의료진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상급병원 응급실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장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119로 이송되는 환자의 절반가량이 경증이라는 통계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종치료를 위한 인프라 확충 없이 응급실의 문만 활짝 열어두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는 게 현장 의사들의 절박한 외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