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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녀 등극!" 박진주, 11월 30일 비연예인과 '찐' 사랑 결실

 대한민국 연예계에 또 하나의 경사가 찾아왔다. 다채로운 매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배우 박진주(35)가 오는 11월 30일, 오랜 시간 사랑을 키워온 비연예인 연인과 결혼식을 올리며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연다. 소속사 프레인TPC는 20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 같은 기쁜 소식을 전하며 팬들의 뜨거운 축하를 받고 있다.

 

소속사 프레인TPC는 "박진주 배우가 오랜 기간 깊은 신뢰를 쌓아온 분과 서로의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히며, 예비 신랑에 대한 깊은 애정과 믿음을 드러냈다. 결혼식은 서울 모처에서 양가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예비 배우자가 비연예인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사생활 보호와 조용한 예식을 원하는 두 사람의 뜻에 따른 결정이다. 소속사 측은 "조용히 식을 올리는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이며 팬들의 이해를 구했다.

 

박진주는 그동안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여왔다. 특히 최근에는 '2023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에서 멀티테이너 부문 수상자로 선정될 만큼, 연기뿐만 아니라 노래,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대중에게 친근하고 유쾌한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이러한 활발한 활동 속에서도 조용히 사랑을 키워온 그녀의 결혼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과 함께 진심 어린 축하를 안기고 있다.

 


소속사는 결혼 후에도 박진주가 배우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진주 배우는 결혼 이후에도 변함없이 배우로서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그녀의 연기 활동에 대한 기대를 당부했다. 이어 "보내주시는 사랑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새로운 출발을 앞둔 박진주 배우에게 따뜻한 축하와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하며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진주는 그동안 꾸준한 작품 활동을 통해 탄탄한 연기력을 인정받아왔으며, 특유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 이제 인생의 동반자와 함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는 그녀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행복한 가정을 꾸릴 박진주의 앞날에 꽃길만 가득하길 바란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