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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찍었다, 민희진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정부에 소송 걸었다가 '참패'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1단독 정철민 판사는 지난 16일, 민 전 대표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부과 처분 불복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재직 시절 한 직원을 상대로 행한 괴롭힘이 사실임을 사법부가 확인한 첫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 이후에도 계속해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민 전 대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적 공방의 시작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 전 대표의 폭언 등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한 어도어의 전 직원 A씨가 관계 당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피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본 노동청은 민 전 대표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이러한 정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불복 절차에 돌입했다. 당시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서울고용노동청이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만을 문제 삼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고 밝히며, "이는 근로기준법의 법리에 대한 명백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 처분의 부당함을 바로잡겠다며 정식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을 기각하고 노동청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소송 외에도 여러 건의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는 상태다. 그룹 르세라핌의 소속사인 쏘스뮤직과 아일릿의 소속사인 빌리프랩은 각각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가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하이브가 약속을 어기고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다"거나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두 회사가 제기한 소송의 규모는 각각 5억 원과 20억 원에 달해, 민 전 대표는 사방에서 법적 압박을 받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종묘 앞에 142m 빌딩?…'왕릉뷰 아파트' 재현될까, 대법원 손에 달렸다

 국가유산의 경관이냐, 도심의 개발이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법적 판단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존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의 효력을 묻는 대법원 선고가 6일 열린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리 다툼을 넘어, 최근 서울시가 건물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한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다. '왕릉뷰 아파트' 사태처럼 세계유산의 경관을 해치는 고층 건물이 종묘 앞에 들어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갈등의 시작은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특정 조항을 삭제하면서부터였다. 삭제된 조항은 국가지정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 밖이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면 그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를 강행했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강력히 반발했다. 관련법상 조례를 개정하려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함에도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세훈 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개정 조례를 공포하면서, 결국 정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이번 소송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시가 최근 고시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통해 종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55~71.9m에서 98.7~141.9m로 두 배 가까이 높였다. 최고 142m에 달하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길이 열린 셈이다. 문화계에서는 즉각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터져 나왔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100m) 밖이고, 문제의 규제 조항도 사라졌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9년간 13차례의 심의를 거치며 사업이 지연된 세운4구역 재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사전 작업'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령이 조례보다 우위에 있다는 '법령우위원칙' 위반 여부를 핵심적으로 판단할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이 조례 개정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국가유산청의 권고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막강한 힘이 실리게 된다. 이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고층 건물 건립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년 가까이 끌어온 법적 다툼의 결론이 서울 도심 한복판의 스카이라인과 세계유산의 미래를 동시에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