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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찍었다, 민희진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정부에 소송 걸었다가 '참패'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1단독 정철민 판사는 지난 16일, 민 전 대표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부과 처분 불복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재직 시절 한 직원을 상대로 행한 괴롭힘이 사실임을 사법부가 확인한 첫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 이후에도 계속해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민 전 대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적 공방의 시작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 전 대표의 폭언 등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한 어도어의 전 직원 A씨가 관계 당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피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본 노동청은 민 전 대표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이러한 정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불복 절차에 돌입했다. 당시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서울고용노동청이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만을 문제 삼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고 밝히며, "이는 근로기준법의 법리에 대한 명백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 처분의 부당함을 바로잡겠다며 정식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을 기각하고 노동청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소송 외에도 여러 건의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는 상태다. 그룹 르세라핌의 소속사인 쏘스뮤직과 아일릿의 소속사인 빌리프랩은 각각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가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하이브가 약속을 어기고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다"거나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두 회사가 제기한 소송의 규모는 각각 5억 원과 20억 원에 달해, 민 전 대표는 사방에서 법적 압박을 받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