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법원이 찍었다, 민희진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정부에 소송 걸었다가 '참패'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1단독 정철민 판사는 지난 16일, 민 전 대표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부과 처분 불복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재직 시절 한 직원을 상대로 행한 괴롭힘이 사실임을 사법부가 확인한 첫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 이후에도 계속해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민 전 대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적 공방의 시작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 전 대표의 폭언 등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한 어도어의 전 직원 A씨가 관계 당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피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본 노동청은 민 전 대표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이러한 정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불복 절차에 돌입했다. 당시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서울고용노동청이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만을 문제 삼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고 밝히며, "이는 근로기준법의 법리에 대한 명백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 처분의 부당함을 바로잡겠다며 정식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을 기각하고 노동청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소송 외에도 여러 건의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는 상태다. 그룹 르세라핌의 소속사인 쏘스뮤직과 아일릿의 소속사인 빌리프랩은 각각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가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하이브가 약속을 어기고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다"거나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두 회사가 제기한 소송의 규모는 각각 5억 원과 20억 원에 달해, 민 전 대표는 사방에서 법적 압박을 받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검, 尹 사저 아크로비스타 들이닥쳤다…'관저 공사' 뭐길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칼날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동 사저였던 아크로비스타를 정조준했다. 특검은 6일 오전부터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아크로비스타를 포함,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총 9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검의 강제수사가 전직 대통령의 사저에까지 미치면서,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 수사가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번 압수수색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이다. 당시 시공을 맡은 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는 자격 미달 업체였음에도, 수의계약 형태로 공사를 따낸 배경에 특검은 주목하고 있다. 특히 21그램이 과거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맡는 등 김 여사 측과 오랜 친분을 쌓아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친분을 바탕으로 부당하게 관저 공사를 수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게 제기된 상태다. 특검은 21그램 관계자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특검의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특검은 21그램 사무실과 대표의 자택은 물론,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 두 달여 만에 다시 동일한 의혹으로, 그것도 전직 대통령의 사저까지 포함해 압수수색의 범위를 넓힌 것은 그만큼 특검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거나 혹은 결정적 단서를 포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 김건희 여사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지만, 수사의 최종 향방에 따라 신분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특검의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김 여사 측은 즉각 "수사의 비례성과 적정성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여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동일 장소에 대한 반복적 압수수색에 깊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실상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특검의 강도 높은 수사와 김 여사 측의 정면 반발이 맞부딪치면서, 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