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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찍었다, 민희진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정부에 소송 걸었다가 '참패'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1단독 정철민 판사는 지난 16일, 민 전 대표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부과 처분 불복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재직 시절 한 직원을 상대로 행한 괴롭힘이 사실임을 사법부가 확인한 첫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 이후에도 계속해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민 전 대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적 공방의 시작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 전 대표의 폭언 등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한 어도어의 전 직원 A씨가 관계 당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피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본 노동청은 민 전 대표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이러한 정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불복 절차에 돌입했다. 당시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서울고용노동청이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만을 문제 삼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고 밝히며, "이는 근로기준법의 법리에 대한 명백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 처분의 부당함을 바로잡겠다며 정식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을 기각하고 노동청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소송 외에도 여러 건의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는 상태다. 그룹 르세라핌의 소속사인 쏘스뮤직과 아일릿의 소속사인 빌리프랩은 각각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가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하이브가 약속을 어기고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다"거나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두 회사가 제기한 소송의 규모는 각각 5억 원과 20억 원에 달해, 민 전 대표는 사방에서 법적 압박을 받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