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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없으면 공천도 없다…자리만 지키던 지방의원들 '발등에 불' 떨어진 이유

 2026년 지방선거를 2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선출직 공직자들의 옥석을 가릴 새로운 평가 기준을 확정하며 공천 혁신의 칼을 빼 들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사회적으로 높아진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춰 ‘도덕성’과 ‘혁신’, 그리고 ‘성과’라는 세 가지 잣대를 더욱 엄격하게 들이대는 데 있다. 기존 평가의 큰 틀은 유지하되, 공직자의 책임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능한 인재를 공천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현역 의원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단연 ‘도덕성’ 검증의 강화다. 기존에는 직계 가족의 비위 행위가 주된 검증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그 범위가 공직자를 둘러싼 친인척과 측근까지로 넓어졌다. 사실상 공직자의 사회적 관계 전반을 촘촘한 그물망으로 훑어보겠다는 의미로, 사소한 흠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단체장 평가 기준 역시 대대적으로 손질됐다.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위기 대응 능력과 사전 예방 노력이 새로운 평가 항목으로 추가됐으며, 실패한 정책이라도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 개선하는 과정까지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귀촌·기업 유치 노력, 극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 당과의 정책 소통 강화 등 현실적인 지방 행정 과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지방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일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름만 걸어놓고 의정활동에 소홀한 의원들을 걸러내기 위해,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인 입법 활동, 재정 기여, 행정사무감사 관련 항목의 배점을 대폭 상향했다. 얼마나 많은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켰는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얼마나 충실히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인 성과로 입증해야만 한다. 또한, 주민들과 얼마나 자주 소통하고 지역의 해묵은 현안을 공론화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노력했는지도 주요 평가 지표로 삼아, 생활 정치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평가 기준 개편이 시대적 변화와 국민의 기대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자평했다. 당 관계자는 “선출직 공직자의 책임성과 도덕성, 혁신 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새로운 공직 문화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개편안은 현역 의원들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자기 검증과 성과 창출을 요구하는 ‘압박 카드’로, 당에게는 차기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인적 쇄신의 명분을 확보하는 ‘전략적 포석’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새로운 평가 잣대가 얼마나 엄정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혁신 의지와 차기 지방선거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