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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래 셰프부터 용춤까지! 부산 차이나타운 오감만족 축제

 부산 동구를 대표하는 가을 축제 ‘제22회 부산 차이나타운 문화축제’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부산역 광장과 차이나타운 일대에서 열린다. 동구청은 16일 이번 축제의 세부 일정을 공개하며 “한·중 문화 교류의 장을 넓히고, 지역상권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축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개막식은 17일 오후 6시 부산역 광장 메인무대에서 진행된다. 시작을 알리는 부산화교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사자춤이 분위기를 달군 뒤, 부산시립무용단이 부채춤과 오고무를 선보인다. 이어 ‘천상의 춤’으로 불리는 중국 전통무용 ‘천수관음무’가 무대에 올라 동서양의 미학이 어우러진 장관을 펼친다. 축제 기간 동안 패루 광장과 화교중·고등학교에 마련된 보조무대에서도 한·중 전통·현대 공연이 릴레이로 이어진다. 지역 생활예술 동아리의 무대와 동구 출신 가수들이 참여하는 ‘차이나는 트롯쇼’도 마련돼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채웠다.

 

차이나타운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먹거리도 풍성하다. 짜장면, 만두, 양꼬치 구이 등 대표 메뉴를 비롯해 현지의 풍미를 살린 다국적 음식이 축제 현장에서 제공된다. 거리에서는 대형 청룡 조형물과 부산 마스코트 부기가 함께하는 전시가 시선을 끌고, 경극 배우와 사자탈 공연이 곳곳을 누비며 포토 스폿을 만든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하이라이트는 19일 오후 1시 ‘차이나는 쿠킹쇼’다. 방송 ‘흑백요리사’로 대중에게 친숙한 여경래 셰프가 출연해 중식의 기본과 응용을 현장 시연한다. 관람객에게는 인기 메뉴를 직접 시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같은 날 차스토랑에서는 ‘나만의 창작만두 만들기’ 요리대회가 열린다. 심사는 여경래 셰프와 서정희 제8대 조리명장, 김경린 한국식음료외식조리교육협회장이 맡아 전문성과 공정성을 더한다.

 

축제의 대미는 19일 오후 4시 부산역 광장 무대에서 열리는 ‘제4회 동구민 노래자랑’이 장식한다. 실력파 참가자들의 무대가 펼쳐진 뒤, 트롯 가수 진해성의 초청 특별공연이 이어져 현장의 열기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안전과 질서를 최우선으로 현장 안내 인력과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했다”며 “대중교통 이용과 분산 관람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축제는 지역 상권과의 협업을 통해 방문객 혜택도 준비했다. 차이나타운 인근 가맹점에서는 축제 기간 한정 할인과 스탬프 투어 이벤트를 진행하며, 완주자에게는 기념 굿즈를 제공한다. 주최 측은 사흘간 수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며, “문화가 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