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 관저에 다다미·히노키탕"…김건희 측근 '폭탄 증언'에 국감 뒤집혔다


 16일 국회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 의혹 백화점'을 방불케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 국감'을 내걸고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부터 고가 목걸이 수수, 종묘 사적 이용 논란에 이르기까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증을 시도하며 쟁점화를 이끌었다.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감에서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특혜 및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후원사인 '21그램'이라는 무면허 업체가 관저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고, 선공사 후승인이라는 비정상적 절차를 밟았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나아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21그램에 대한 직접 조사를 막고 서면조사로 한정하도록 지시했으며, 최재해 감사원장 또한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면죄부를 줬다는 정황을 포함해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21그램 김태영 대표는 관저에 히노키탕과 다다미방이 설치됐음을 인정하며 "김 여사와는 10년간 거래했던 거래처 대표 관계"라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고가 목걸이의 과세 문제가 논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러한 청탁성 금품을 기타소득이나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임광현 국세청장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집중 추궁됐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외부 압력이 있었다는 명확한 얘기 아니냐"며 유철환 위원장의 거취를 압박했으나, 유 위원장은 "압력을 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청 국감에서는 김 여사의 '종묘 비공개 차담회' 논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개인이 국가 유산을 침탈하고 사유화하며 농단한 현장이었다"고 맹비난했다. 임오경 의원은 "방문 결과 기록을 남기지 않아 사적 사용을 은폐했다. 특혜·불법 종합선물 세트"라고 지적했으며, 조계원 의원은 "종묘가 무슨 카페냐. '만사건통 김건희'에 대한 은혜를 가장 많이 베푼 기관이 국가유산청"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국정감사 전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이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종묘 앞에 142m 빌딩?…'왕릉뷰 아파트' 재현될까, 대법원 손에 달렸다

 국가유산의 경관이냐, 도심의 개발이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법적 판단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존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의 효력을 묻는 대법원 선고가 6일 열린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리 다툼을 넘어, 최근 서울시가 건물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한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다. '왕릉뷰 아파트' 사태처럼 세계유산의 경관을 해치는 고층 건물이 종묘 앞에 들어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갈등의 시작은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특정 조항을 삭제하면서부터였다. 삭제된 조항은 국가지정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 밖이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면 그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를 강행했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강력히 반발했다. 관련법상 조례를 개정하려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함에도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세훈 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개정 조례를 공포하면서, 결국 정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이번 소송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시가 최근 고시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통해 종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55~71.9m에서 98.7~141.9m로 두 배 가까이 높였다. 최고 142m에 달하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길이 열린 셈이다. 문화계에서는 즉각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터져 나왔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100m) 밖이고, 문제의 규제 조항도 사라졌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9년간 13차례의 심의를 거치며 사업이 지연된 세운4구역 재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사전 작업'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령이 조례보다 우위에 있다는 '법령우위원칙' 위반 여부를 핵심적으로 판단할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이 조례 개정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국가유산청의 권고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막강한 힘이 실리게 된다. 이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고층 건물 건립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년 가까이 끌어온 법적 다툼의 결론이 서울 도심 한복판의 스카이라인과 세계유산의 미래를 동시에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