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 관저에 다다미·히노키탕"…김건희 측근 '폭탄 증언'에 국감 뒤집혔다


 16일 국회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 의혹 백화점'을 방불케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 국감'을 내걸고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부터 고가 목걸이 수수, 종묘 사적 이용 논란에 이르기까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증을 시도하며 쟁점화를 이끌었다.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감에서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특혜 및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후원사인 '21그램'이라는 무면허 업체가 관저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고, 선공사 후승인이라는 비정상적 절차를 밟았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나아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21그램에 대한 직접 조사를 막고 서면조사로 한정하도록 지시했으며, 최재해 감사원장 또한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면죄부를 줬다는 정황을 포함해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21그램 김태영 대표는 관저에 히노키탕과 다다미방이 설치됐음을 인정하며 "김 여사와는 10년간 거래했던 거래처 대표 관계"라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고가 목걸이의 과세 문제가 논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러한 청탁성 금품을 기타소득이나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임광현 국세청장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집중 추궁됐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외부 압력이 있었다는 명확한 얘기 아니냐"며 유철환 위원장의 거취를 압박했으나, 유 위원장은 "압력을 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청 국감에서는 김 여사의 '종묘 비공개 차담회' 논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개인이 국가 유산을 침탈하고 사유화하며 농단한 현장이었다"고 맹비난했다. 임오경 의원은 "방문 결과 기록을 남기지 않아 사적 사용을 은폐했다. 특혜·불법 종합선물 세트"라고 지적했으며, 조계원 의원은 "종묘가 무슨 카페냐. '만사건통 김건희'에 대한 은혜를 가장 많이 베푼 기관이 국가유산청"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국정감사 전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이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