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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관저에 다다미·히노키탕"…김건희 측근 '폭탄 증언'에 국감 뒤집혔다


 16일 국회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 의혹 백화점'을 방불케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 국감'을 내걸고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부터 고가 목걸이 수수, 종묘 사적 이용 논란에 이르기까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증을 시도하며 쟁점화를 이끌었다.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감에서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특혜 및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후원사인 '21그램'이라는 무면허 업체가 관저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고, 선공사 후승인이라는 비정상적 절차를 밟았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나아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21그램에 대한 직접 조사를 막고 서면조사로 한정하도록 지시했으며, 최재해 감사원장 또한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면죄부를 줬다는 정황을 포함해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21그램 김태영 대표는 관저에 히노키탕과 다다미방이 설치됐음을 인정하며 "김 여사와는 10년간 거래했던 거래처 대표 관계"라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고가 목걸이의 과세 문제가 논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러한 청탁성 금품을 기타소득이나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임광현 국세청장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집중 추궁됐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외부 압력이 있었다는 명확한 얘기 아니냐"며 유철환 위원장의 거취를 압박했으나, 유 위원장은 "압력을 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청 국감에서는 김 여사의 '종묘 비공개 차담회' 논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개인이 국가 유산을 침탈하고 사유화하며 농단한 현장이었다"고 맹비난했다. 임오경 의원은 "방문 결과 기록을 남기지 않아 사적 사용을 은폐했다. 특혜·불법 종합선물 세트"라고 지적했으며, 조계원 의원은 "종묘가 무슨 카페냐. '만사건통 김건희'에 대한 은혜를 가장 많이 베푼 기관이 국가유산청"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국정감사 전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이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