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 관저에 다다미·히노키탕"…김건희 측근 '폭탄 증언'에 국감 뒤집혔다


 16일 국회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 의혹 백화점'을 방불케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 국감'을 내걸고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부터 고가 목걸이 수수, 종묘 사적 이용 논란에 이르기까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증을 시도하며 쟁점화를 이끌었다.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감에서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특혜 및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후원사인 '21그램'이라는 무면허 업체가 관저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고, 선공사 후승인이라는 비정상적 절차를 밟았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나아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21그램에 대한 직접 조사를 막고 서면조사로 한정하도록 지시했으며, 최재해 감사원장 또한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면죄부를 줬다는 정황을 포함해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21그램 김태영 대표는 관저에 히노키탕과 다다미방이 설치됐음을 인정하며 "김 여사와는 10년간 거래했던 거래처 대표 관계"라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고가 목걸이의 과세 문제가 논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러한 청탁성 금품을 기타소득이나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임광현 국세청장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집중 추궁됐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외부 압력이 있었다는 명확한 얘기 아니냐"며 유철환 위원장의 거취를 압박했으나, 유 위원장은 "압력을 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청 국감에서는 김 여사의 '종묘 비공개 차담회' 논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개인이 국가 유산을 침탈하고 사유화하며 농단한 현장이었다"고 맹비난했다. 임오경 의원은 "방문 결과 기록을 남기지 않아 사적 사용을 은폐했다. 특혜·불법 종합선물 세트"라고 지적했으며, 조계원 의원은 "종묘가 무슨 카페냐. '만사건통 김건희'에 대한 은혜를 가장 많이 베푼 기관이 국가유산청"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국정감사 전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이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