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오아시스 재결합 투어 상륙…팬들 ‘들썩’, 팝업 매진·신간 출간

 영국 브릿팝의 전설 오아시스가 16년 만의 내한 공연을 앞두고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역 인근에 공식 팝업 팬 스토어를 열었다. 21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릴 공연을 기념해 운영되는 이번 ‘오아시스 라이브 ’25 팬 스토어’는 16일부터 11일간 문을 연다. 개관 전부터 팬들은 ‘ㄱ’자 대기 줄을 이루며 열기를 증명했다.

 

매장 외관에는 오아시스 로고가 크게 배치됐고, 내부에는 앨범 재킷을 활용한 포토존과 라이브 영상 상영 공간이 마련됐다. ‘SEOUL’ 레터링이 들어간 서울 한정 투어 티셔츠를 비롯해 후드티, 맨투맨, 한정판 LP·CD, 텀블러, 마우스패드 등 다양한 굿즈가 판매된다. 아디다스와 협업한 컬래버 제품도 눈에 띈다. 운영은 회당 30분, 60명 정원으로 하루 18회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며, 예약은 조기 마감됐다. 주최 측은 11일간 1만1천800명 이상 방문을 예상한다.

 

현장에는 세대와 지역을 아우른 팬들이 찾았다. 2000년대 학창 시절 오아시스를 접했다는 직장인 김도명(32) 씨는 “희망적인 노래가 귀에 꽂혔다. 이번 공연에서 ‘Acquiesce’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대학생 백승우(21) 씨는 “요즘 음악에선 드문 감성을 준다. 기타 사운드와 멤버들의 스토리가 특별하다”고 했다.

 


오아시스는 ‘Don’t Look Back in Anger’, ‘Live Forever’ 등 히트곡으로 누적 음반 9천만 장 이상을 기록한 브릿팝의 대표 밴드다. 2009년 해체 이후 15년 만에 재결합을 발표했고, 올해 7월 웨일스를 시작으로 아일랜드, 미국, 멕시코, 일본, 호주, 브라질, 한국 등 월드투어에 나섰다.

 

출간 소식도 팬심에 불을 지핀다. 공식 인터뷰집 ‘슈퍼소닉’(다산책방)은 동명 다큐 제작 과정에서 진행된 30시간 분량의 미공개 인터뷰를 담아, 노엘·리암 갤러거와 주변 인물의 증언으로 1996년 넵워스 공연까지의 질주를 복원한다. 사진집 ‘오아시스’(서해문집)는 사진가 질 퍼마노브스키의 렌즈로 포착한 무대와 백스테이지, 스튜디오 기록 500여 장을 통해 1994년 데뷔부터 2025년 재결합 투어까지 30여 년의 궤적을 압축했다.

 

공연을 앞둔 서울은 벌써 오아시스의 시간으로 물들고 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를” 순간을 붙잡으려는 팬들의 행렬이, 전설의 귀환을 증명한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