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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넘어 UCL 우승! 이강인, 아시아 올해의 국제 선수 등극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이자 현재를 이끄는 미드필더 이강인(24·파리 생제르망) 선수가 2025년 아시아축구연맹(AFC) 남자 부문 아시아 올해의 국제 선수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는 한국 축구의 위상을 드높이며,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결과다.

 

AFC는 17일(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킹 파하드 문화센터에서 성대하게 열린 'AFC 어워드 리야드 2025' 시상식에서 이강인의 2024-2025시즌 눈부신 활약을 높이 평가하며 이 영예로운 상을 수여했다고 발표했다. 이강인은 최종 후보에 함께 이름을 올렸던 이란의 메흐디 타레미(당시 인터밀란, 현 올림피아코스)와 일본의 구보 다케후사(레알 소시에다드)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아시아 최고의 국제 선수 자리에 올랐다.

 

이번 수상으로 한국 선수들은 AFC 올해의 국제선수상을 4년 연속으로 차지하는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다. 2019년 손흥민(토트넘 홋스퍼), 2022년 김민재(나폴리), 2023년 손흥민(토트넘, 현 로스앤젤레스FC)에 이어 이강인까지, 한국 축구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연속 수상 행진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4세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은 2024-2025시즌 파리 생제르망(PSG)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다. 소속팀 PSG는 프랑스 리그1 우승을 포함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트로페 데 샹피옹, 쿠프 드 프랑스 등 주요 대회에서 모두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쿼드러플(4관왕)'이라는 경이로운 업적을 달성했다. 이강인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팀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이강인은 유럽 무대에서의 개인적인 기록도 빛났다. 2024-2025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그를 박지성 선수에 이어 UCL 우승을 경험한 두 번째 한국 선수로 만들었다. 또한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에서 득점을 기록한 최초의 아시아 선수로 역사에 이름을 새기며,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AFC는 이강인에 대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로서 프랑스와 유럽 무대에서의 성공을 통해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고 극찬했다. 그의 뛰어난 기술과 경기 운영 능력은 이미 2019년 AFC 올해의 남자 청소년 선수상 수상과 2019년 폴란드 20세 이하(U-20) 월드컵 준우승 및 골든볼 수상으로 일찌감치 인정받은 바 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그의 재능과 노력이 이제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하는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한편, 이번 'AFC 어워드 리야드 2025'에서는 이강인 선수 외에도 다양한 부문에서 아시아 축구를 빛낸 스타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5년 AFC 올해의 남자 선수상은 2024-2025시즌 AFC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에서 10골로 득점왕에 오른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렘 알 도사리(알 힐랄)에게 돌아갔다. 일본의 하나 다카하시(우라와 레즈)는 2025년 AFC 올해의 여자 선수로 선정되었으며, 북한의 최일선이 올해의 청소년 선수 여자 부문을 차지했다. 여자 국제선수상은 하마노 마이카(첼시)가, 남자 청소년 부문에서는 호주의 알렉스 바돌라토(뉴캐슬 제츠)가 각각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이강인의 이번 수상은 그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국 축구가 세계 축구의 중심에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그의 활약은 앞으로도 한국 축구의 발전과 아시아 축구의 위상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