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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넘어 UCL 우승! 이강인, 아시아 올해의 국제 선수 등극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이자 현재를 이끄는 미드필더 이강인(24·파리 생제르망) 선수가 2025년 아시아축구연맹(AFC) 남자 부문 아시아 올해의 국제 선수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는 한국 축구의 위상을 드높이며,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결과다.

 

AFC는 17일(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킹 파하드 문화센터에서 성대하게 열린 'AFC 어워드 리야드 2025' 시상식에서 이강인의 2024-2025시즌 눈부신 활약을 높이 평가하며 이 영예로운 상을 수여했다고 발표했다. 이강인은 최종 후보에 함께 이름을 올렸던 이란의 메흐디 타레미(당시 인터밀란, 현 올림피아코스)와 일본의 구보 다케후사(레알 소시에다드)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아시아 최고의 국제 선수 자리에 올랐다.

 

이번 수상으로 한국 선수들은 AFC 올해의 국제선수상을 4년 연속으로 차지하는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다. 2019년 손흥민(토트넘 홋스퍼), 2022년 김민재(나폴리), 2023년 손흥민(토트넘, 현 로스앤젤레스FC)에 이어 이강인까지, 한국 축구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연속 수상 행진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4세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은 2024-2025시즌 파리 생제르망(PSG)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다. 소속팀 PSG는 프랑스 리그1 우승을 포함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트로페 데 샹피옹, 쿠프 드 프랑스 등 주요 대회에서 모두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쿼드러플(4관왕)'이라는 경이로운 업적을 달성했다. 이강인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팀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이강인은 유럽 무대에서의 개인적인 기록도 빛났다. 2024-2025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그를 박지성 선수에 이어 UCL 우승을 경험한 두 번째 한국 선수로 만들었다. 또한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에서 득점을 기록한 최초의 아시아 선수로 역사에 이름을 새기며,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AFC는 이강인에 대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로서 프랑스와 유럽 무대에서의 성공을 통해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고 극찬했다. 그의 뛰어난 기술과 경기 운영 능력은 이미 2019년 AFC 올해의 남자 청소년 선수상 수상과 2019년 폴란드 20세 이하(U-20) 월드컵 준우승 및 골든볼 수상으로 일찌감치 인정받은 바 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그의 재능과 노력이 이제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하는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한편, 이번 'AFC 어워드 리야드 2025'에서는 이강인 선수 외에도 다양한 부문에서 아시아 축구를 빛낸 스타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5년 AFC 올해의 남자 선수상은 2024-2025시즌 AFC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에서 10골로 득점왕에 오른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렘 알 도사리(알 힐랄)에게 돌아갔다. 일본의 하나 다카하시(우라와 레즈)는 2025년 AFC 올해의 여자 선수로 선정되었으며, 북한의 최일선이 올해의 청소년 선수 여자 부문을 차지했다. 여자 국제선수상은 하마노 마이카(첼시)가, 남자 청소년 부문에서는 호주의 알렉스 바돌라토(뉴캐슬 제츠)가 각각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이강인의 이번 수상은 그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국 축구가 세계 축구의 중심에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그의 활약은 앞으로도 한국 축구의 발전과 아시아 축구의 위상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