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사람 너무 많아 주차도 못 할 지경…'역대급 흥행' 국립중앙박물관의 아이러니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 80년 역사상 처음으로 연간 관람객 500만 명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는 지난해 세운 연간 최다 기록인 418만여 명을 불과 10월 중순에 가뿐히 넘어선 수치다. 이러한 폭발적인 흥행의 중심에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열풍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작품을 계기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박물관을 찾는 발길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진 것으로 분석된다. 단순한 유물 관람을 넘어, 우리 문화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려는 능동적인 움직임이 박물관의 문턱을 닳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관람객 증가세는 수치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올해 10월 15일까지 박물관을 찾은 501만여 명 중 내국인 관람객은 483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0%나 폭증하며 전체 흥행을 견인했다. 연초에는 '비엔나 1900'과 같은 대형 기획 전시가 흥행의 불씨를 지폈지만, 별다른 블록버스터급 전시가 없었던 3월 이후에도 증가세는 꺾이지 않았다. 특히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공개된 6월 말 직후인 7~8월에는 내국인 관람객 수가 전년 대비 82만 명이나 늘어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전통적인 여름철 '박캉스(박물관+바캉스)' 수요에 더해, 작품을 통해 유입된 새로운 관심과 박물관 굿즈에 대한 구매 열기가 더해진 결과다.

 


박물관 측은 이번 성과를 두고 "전 세계 박물관과 미술관을 통틀어 상위 5위권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영국박물관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미술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단순 비교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세계적인 박물관들의 경우 관람객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관광객으로 채워지는 반면, 국립중앙박물관은 관람객의 절대다수인 96% 이상이 내국인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자국 문화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이를 근거로 세계 유수의 박물관과 직접적인 수치를 비교하며 자축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폭발적인 양적 팽창 이면에는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라는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 관람객이 급증하면서 주차난은 물론, 관람 동선이 엉키고 소음이 발생하는 등 쾌적한 관람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이제는 관람객 숫자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관람 환경 개선과 같은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심지어 박물관 관계자 출신 사이에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의 무료 입장을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대안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종묘 앞에 142m 빌딩?…'왕릉뷰 아파트' 재현될까, 대법원 손에 달렸다

 국가유산의 경관이냐, 도심의 개발이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법적 판단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존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의 효력을 묻는 대법원 선고가 6일 열린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리 다툼을 넘어, 최근 서울시가 건물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한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다. '왕릉뷰 아파트' 사태처럼 세계유산의 경관을 해치는 고층 건물이 종묘 앞에 들어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갈등의 시작은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특정 조항을 삭제하면서부터였다. 삭제된 조항은 국가지정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 밖이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면 그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를 강행했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강력히 반발했다. 관련법상 조례를 개정하려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함에도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세훈 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개정 조례를 공포하면서, 결국 정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이번 소송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시가 최근 고시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통해 종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55~71.9m에서 98.7~141.9m로 두 배 가까이 높였다. 최고 142m에 달하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길이 열린 셈이다. 문화계에서는 즉각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터져 나왔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100m) 밖이고, 문제의 규제 조항도 사라졌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9년간 13차례의 심의를 거치며 사업이 지연된 세운4구역 재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사전 작업'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령이 조례보다 우위에 있다는 '법령우위원칙' 위반 여부를 핵심적으로 판단할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이 조례 개정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국가유산청의 권고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막강한 힘이 실리게 된다. 이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고층 건물 건립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년 가까이 끌어온 법적 다툼의 결론이 서울 도심 한복판의 스카이라인과 세계유산의 미래를 동시에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