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사람 너무 많아 주차도 못 할 지경…'역대급 흥행' 국립중앙박물관의 아이러니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 80년 역사상 처음으로 연간 관람객 500만 명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는 지난해 세운 연간 최다 기록인 418만여 명을 불과 10월 중순에 가뿐히 넘어선 수치다. 이러한 폭발적인 흥행의 중심에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열풍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작품을 계기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박물관을 찾는 발길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진 것으로 분석된다. 단순한 유물 관람을 넘어, 우리 문화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려는 능동적인 움직임이 박물관의 문턱을 닳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관람객 증가세는 수치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올해 10월 15일까지 박물관을 찾은 501만여 명 중 내국인 관람객은 483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0%나 폭증하며 전체 흥행을 견인했다. 연초에는 '비엔나 1900'과 같은 대형 기획 전시가 흥행의 불씨를 지폈지만, 별다른 블록버스터급 전시가 없었던 3월 이후에도 증가세는 꺾이지 않았다. 특히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공개된 6월 말 직후인 7~8월에는 내국인 관람객 수가 전년 대비 82만 명이나 늘어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전통적인 여름철 '박캉스(박물관+바캉스)' 수요에 더해, 작품을 통해 유입된 새로운 관심과 박물관 굿즈에 대한 구매 열기가 더해진 결과다.

 


박물관 측은 이번 성과를 두고 "전 세계 박물관과 미술관을 통틀어 상위 5위권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영국박물관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미술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단순 비교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세계적인 박물관들의 경우 관람객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관광객으로 채워지는 반면, 국립중앙박물관은 관람객의 절대다수인 96% 이상이 내국인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자국 문화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이를 근거로 세계 유수의 박물관과 직접적인 수치를 비교하며 자축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폭발적인 양적 팽창 이면에는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라는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 관람객이 급증하면서 주차난은 물론, 관람 동선이 엉키고 소음이 발생하는 등 쾌적한 관람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이제는 관람객 숫자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관람 환경 개선과 같은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심지어 박물관 관계자 출신 사이에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의 무료 입장을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대안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