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나이 들수록 '이 지방' 사라져 살찐다…40대부터 급격히 사라지는 '이것'의 정체는?

 흔히 지방은 물렁한 촉감과 함께 건강의 적으로 여겨지지만,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지방은 단순한 잉여 에너지 저장고가 아니라, 체온을 유지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내장 기관을 보호하며, 정상적인 생리 주기를 조절하는 등 다채로운 순기능을 수행한다. 문제는 지방의 양이 과도하게 많아지거나,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쌓일 때 발생한다. 특히 피부 아래에 분포하는 피하 지방과 달리, 복부 깊숙한 곳 장기들 사이에 끼어있는 내장 지방은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지방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 그 종류와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 몸의 지방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흔히 뱃살, 허벅지살 등으로 불리는 백색 지방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축적될 경우 비만의 주범이 된다. 반면, 우리 몸에는 이와는 다른 역할을 하는 갈색 지방도 존재한다. 갈색 지방은 에너지를 연소시켜 열을 발생시키는, 이른바 ‘착한 지방’으로, 몸의 떨림을 막고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갈색 지방은 성인보다 신생아에게 훨씬 풍부하며, 나이가 들거나 비만일수록 그 양이 현저히 줄어든다.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은 40대 후반부터 시작되는 갈색 지방의 손실이 ‘나잇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하며, 갈색 지방의 활성화와 비만 치료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가장 경계해야 할 지방은 단연 ‘내장 지방’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부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이 지방은 단순한 기름 덩어리가 아니다. 내장 지방은 활발하게 활동하며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염증성 화학 물질을 지속적으로 분비하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겉보기에는 말라 보여도 내장 지방이 많은 ‘마른 비만’이 더 위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반적으로 엉덩이 둘레보다 허리둘레가 더 두껍다면 내장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행인 점은 내장 지방 역시 노력을 통해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방 축적량이 유전적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고난 체질을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스웨덴 룬드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운동은 지방을 저장하고 비만 위험을 높이는 유전자의 활동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특히 복부의 시한폭탄인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데에는 유산소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꼽힌다.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내장 지방을 직접적으로 태워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여기에 설탕이 많이 든 음료나 디저트, 정제 탄수화물, 가공육, 튀긴 음식 등을 피하는 식습관 개선이 더해진다면, 몸속 지방을 건강하게 관리하며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 것이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