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나이 들수록 '이 지방' 사라져 살찐다…40대부터 급격히 사라지는 '이것'의 정체는?

 흔히 지방은 물렁한 촉감과 함께 건강의 적으로 여겨지지만,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지방은 단순한 잉여 에너지 저장고가 아니라, 체온을 유지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내장 기관을 보호하며, 정상적인 생리 주기를 조절하는 등 다채로운 순기능을 수행한다. 문제는 지방의 양이 과도하게 많아지거나,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쌓일 때 발생한다. 특히 피부 아래에 분포하는 피하 지방과 달리, 복부 깊숙한 곳 장기들 사이에 끼어있는 내장 지방은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지방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 그 종류와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 몸의 지방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흔히 뱃살, 허벅지살 등으로 불리는 백색 지방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축적될 경우 비만의 주범이 된다. 반면, 우리 몸에는 이와는 다른 역할을 하는 갈색 지방도 존재한다. 갈색 지방은 에너지를 연소시켜 열을 발생시키는, 이른바 ‘착한 지방’으로, 몸의 떨림을 막고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갈색 지방은 성인보다 신생아에게 훨씬 풍부하며, 나이가 들거나 비만일수록 그 양이 현저히 줄어든다.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은 40대 후반부터 시작되는 갈색 지방의 손실이 ‘나잇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하며, 갈색 지방의 활성화와 비만 치료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가장 경계해야 할 지방은 단연 ‘내장 지방’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부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이 지방은 단순한 기름 덩어리가 아니다. 내장 지방은 활발하게 활동하며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염증성 화학 물질을 지속적으로 분비하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겉보기에는 말라 보여도 내장 지방이 많은 ‘마른 비만’이 더 위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반적으로 엉덩이 둘레보다 허리둘레가 더 두껍다면 내장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행인 점은 내장 지방 역시 노력을 통해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방 축적량이 유전적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고난 체질을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스웨덴 룬드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운동은 지방을 저장하고 비만 위험을 높이는 유전자의 활동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특히 복부의 시한폭탄인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데에는 유산소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꼽힌다.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내장 지방을 직접적으로 태워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여기에 설탕이 많이 든 음료나 디저트, 정제 탄수화물, 가공육, 튀긴 음식 등을 피하는 식습관 개선이 더해진다면, 몸속 지방을 건강하게 관리하며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