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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이 아니라 선수가 감독을 자른다?…K리그 챔피언 울산, 막장 드라마급 내부 폭로

 K리그1 3연패의 위업을 달성하며 ‘울산 왕조’를 구축했던 울산HD가 창단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한때 리그를 호령하던 디펜딩 챔피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현재 9승 10무 13패(승점 37)로 10위까지 추락하며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스플릿 시스템이 도입된 2012년 이후 전 시즌 우승팀이 하위 스플릿으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이며,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 K리그2 팀과 생존을 건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치러야 할 수도 있다. 불과 1년 만에 벌어진 왕조의 몰락은 단순한 성적 부진을 넘어선, 구단 내부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 충격적인 추락의 배경에는 감독의 권위를 송두리째 흔든 ‘선수 항명’ 사태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며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경질된 신태용 전 감독은 한 인터뷰를 통해 일부 고참 선수들이 자신을 건너뛰고 구단 수뇌부와 직접 소통해 경질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발단은 지난 1일 상하이 선화와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 후 신 감독이 “대대적인 물갈이”를 언급한 기자회견 발언이었다. 이 발언에 격분한 한 고참 선수가 선수단 회의를 소집해 “감독과 같이 못 갈 사람 손들어라”며 여론을 형성했고, 이 결과를 김광국 당시 대표이사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것이다.

 


신 전 감독의 주장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선수 측의 이야기만 듣고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절차도 없이 그에게 곧바로 경질을 통보했다. 신 감독은 “감독을 만나도 인사조차 하지 않는 고참 선수들이 있다”며 “팀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고 개탄했다. 이처럼 구체적인 정황이 폭로됐음에도 울산 구단 측은 “경질 사유는 성적 부진”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며 “지금은 1부 리그 생존이 먼저”라며 추가적인 해명을 거부하고 있다. 구단의 침묵 속에서 팬들은 감독 경질을 주도한 ‘그 고참’이 누구인지를 추적하며 논란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한 시즌에 감독이 두 번이나 경질되는 비정상적인 상황, 감독의 지휘권이 무너진 어수선한 선수단 분위기, 그리고 리더십 부재를 드러낸 구단 행정력까지, 울산HD는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이런 혼란 속에서 팀은 오는 18일 상위 스플릿 진출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광주FC와 외나무다리 승부를 펼쳐야 한다. 강등권 탈출을 위해 1승이 절실하지만, 내부부터 무너져 내린 팀이 과연 위기 상황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팬들의 시선은 기대보다 우려가 가득한 채로 경기장으로 향하고 있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