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제재? 오히려 좋아!…백악관에 모인 한미 관료들, '조선 동맹' 속도 올린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에 대해 정면으로 포문을 열었다. 미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이를 '한미 조선 동맹'을 겨냥한 "무책임한 시도"라고 맹비난하며 양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중국이 한국의 핵심 기업을 제재라는 칼날로 위협하자, 미국이 즉각 '우방 보호'를 명분으로 방패를 들고나선 형국이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히 한 기업에 대한 압박을 넘어,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을 굴복시키려는 중국의 오랜 강압 패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규정했다. 사실상 미중 패권 경쟁의 새로운 전선이 한반도 핵심 산업인 조선업에서 열린 셈이다.

 

중국의 타깃이 된 한화오션은 단순한 조선사가 아니다. 이 회사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SGA)'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야심 찬 구상을 실현할 한미 협력의 상징적 주자다. 중국이 제재 대상으로 삼은 곳은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으로, 특히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던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라델피아 조선소(한화 필리조선소)까지 포함됐다. 이는 한미 양국 정상이 직접 챙길 만큼 공을 들이는 핵심 사업을 중국이 정조준했다는 의미다.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등 제재 리스트에 오른 기업들 모두 미국 내 조선 및 해운 네트워크의 중요 거점들로, 중국의 제재가 한미 동맹의 가장 민감한 경제적 연결고리를 끊어내려는 의도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중국의 도발에 한미 양국은 즉각적인 '맞대응'에 나섰다. 공교롭게도 중국의 제재 발표와 거의 동시에, 백악관에서는 양국 고위급 인사들이 마주 앉아 '마스가(MASGA)' 협력의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한국 측 핵심 경제 관료들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을 직접 찾아 러셀 보트 국장과 머리를 맞댄 것이다. 이는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양국 간 조선업 동맹을 더욱 구체화하고 속도를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란 듯이 과시한 행보다. 제재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공조를 통해 중국의 의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중국의 이번 제재는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 국무부가 "우리는 한국과 단호히 함께하겠다"고 천명한 것처럼, 중국의 경제적 강압은 오히려 한미 양국의 결속력만 강화시키는 촉매제가 됐다. 이번 사태는 미국이 동맹국과의 경제 협력을 단순한 무역 관계를 넘어 안보 동맹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중국이 한화오션을 흔들어 한미 협력의 싹을 자르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양국이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과 기술 동맹을 더욱 서두르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한 셈이다. 글로벌 패권 경쟁의 파고 속에서 한국의 '줄타기 외교'가 아닌 '가치 동맹'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순간이다.

 

종묘 앞에 142m 빌딩?…'왕릉뷰 아파트' 재현될까, 대법원 손에 달렸다

 국가유산의 경관이냐, 도심의 개발이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법적 판단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존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의 효력을 묻는 대법원 선고가 6일 열린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리 다툼을 넘어, 최근 서울시가 건물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한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다. '왕릉뷰 아파트' 사태처럼 세계유산의 경관을 해치는 고층 건물이 종묘 앞에 들어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갈등의 시작은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특정 조항을 삭제하면서부터였다. 삭제된 조항은 국가지정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 밖이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면 그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를 강행했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강력히 반발했다. 관련법상 조례를 개정하려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함에도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세훈 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개정 조례를 공포하면서, 결국 정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이번 소송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시가 최근 고시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통해 종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55~71.9m에서 98.7~141.9m로 두 배 가까이 높였다. 최고 142m에 달하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길이 열린 셈이다. 문화계에서는 즉각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터져 나왔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100m) 밖이고, 문제의 규제 조항도 사라졌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9년간 13차례의 심의를 거치며 사업이 지연된 세운4구역 재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사전 작업'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령이 조례보다 우위에 있다는 '법령우위원칙' 위반 여부를 핵심적으로 판단할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이 조례 개정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국가유산청의 권고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막강한 힘이 실리게 된다. 이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고층 건물 건립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년 가까이 끌어온 법적 다툼의 결론이 서울 도심 한복판의 스카이라인과 세계유산의 미래를 동시에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