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제재? 오히려 좋아!…백악관에 모인 한미 관료들, '조선 동맹' 속도 올린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에 대해 정면으로 포문을 열었다. 미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이를 '한미 조선 동맹'을 겨냥한 "무책임한 시도"라고 맹비난하며 양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중국이 한국의 핵심 기업을 제재라는 칼날로 위협하자, 미국이 즉각 '우방 보호'를 명분으로 방패를 들고나선 형국이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히 한 기업에 대한 압박을 넘어,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을 굴복시키려는 중국의 오랜 강압 패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규정했다. 사실상 미중 패권 경쟁의 새로운 전선이 한반도 핵심 산업인 조선업에서 열린 셈이다.

 

중국의 타깃이 된 한화오션은 단순한 조선사가 아니다. 이 회사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SGA)'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야심 찬 구상을 실현할 한미 협력의 상징적 주자다. 중국이 제재 대상으로 삼은 곳은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으로, 특히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던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라델피아 조선소(한화 필리조선소)까지 포함됐다. 이는 한미 양국 정상이 직접 챙길 만큼 공을 들이는 핵심 사업을 중국이 정조준했다는 의미다.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등 제재 리스트에 오른 기업들 모두 미국 내 조선 및 해운 네트워크의 중요 거점들로, 중국의 제재가 한미 동맹의 가장 민감한 경제적 연결고리를 끊어내려는 의도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중국의 도발에 한미 양국은 즉각적인 '맞대응'에 나섰다. 공교롭게도 중국의 제재 발표와 거의 동시에, 백악관에서는 양국 고위급 인사들이 마주 앉아 '마스가(MASGA)' 협력의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한국 측 핵심 경제 관료들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을 직접 찾아 러셀 보트 국장과 머리를 맞댄 것이다. 이는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양국 간 조선업 동맹을 더욱 구체화하고 속도를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란 듯이 과시한 행보다. 제재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공조를 통해 중국의 의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중국의 이번 제재는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 국무부가 "우리는 한국과 단호히 함께하겠다"고 천명한 것처럼, 중국의 경제적 강압은 오히려 한미 양국의 결속력만 강화시키는 촉매제가 됐다. 이번 사태는 미국이 동맹국과의 경제 협력을 단순한 무역 관계를 넘어 안보 동맹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중국이 한화오션을 흔들어 한미 협력의 싹을 자르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양국이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과 기술 동맹을 더욱 서두르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한 셈이다. 글로벌 패권 경쟁의 파고 속에서 한국의 '줄타기 외교'가 아닌 '가치 동맹'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순간이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