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은 이미 불장"…133.4 찍은 매수 심리, 수도권 집값 폭등 전조되나

 얼어붙었던 전국 주택 매매 시장에 다시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국토연구원이 17일 발표한 '9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7.5를 기록하며 한 달 전보다 6.1포인트 상승했다. 이로써 시장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기존의 '보합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공식 전환되었다.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5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상승, 95에서 115 사이는 보합, 95 미만은 하강 국면으로 해석하는데, 정부의 연이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 의지가 다시금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신호다.

 

이번 상승 국면 진입은 최근 몇 달간 냉온탕을 오가던 시장 심리가 방향을 굳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시장은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렸던 지난 6월, 지수가 124.3까지 치솟으며 뜨거운 상승 국면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곧이어 발표된 6·27 대책의 영향으로 7월에는 110.5까지 지수가 급락하며 곧바로 보합 국면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처럼 강력한 규제책에 잠시 주춤했던 시장이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 국면으로 복귀한 것은, 그만큼 시장 내에 잠재된 매수 대기 수요가 탄탄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상승세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이른바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주택 매매소비심리지수는 114.7에서 121.7로 7포인트나 급등하며 확실한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서울이 122.7에서 133.4로 폭등하며 시장을 이끌었고, 경기(113.0→119.2)와 인천(100.9→102.3) 역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비수도권은 107.3에서 112.0으로 소폭 오르는 데 그치며 여전히 보합 국면에 머물러, 수도권과의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다. 다만 지방에서도 전북(99.5→122.7)과 세종(108.3→119.0) 등 일부 지역은 수도권 못지않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지역별 편차를 키웠다.

 

다만 주택 매매 시장의 열기가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됐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매매 시장과 달리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3.4에서 106.2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보합 국면을 유지했다. 주택과 토지를 모두 포함한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역시 109.1로 전월 대비 4.0포인트 오르는 데 그치며 보합권에 머물렀다. 이는 현재 시장의 상승세가 매매, 그중에서도 수도권에 집중된 국지적인 현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뜨거워지는 매매 심리와 아직은 차분한 전세 및 토지 시장 사이의 간극이 앞으로 전체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