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은 이미 불장"…133.4 찍은 매수 심리, 수도권 집값 폭등 전조되나

 얼어붙었던 전국 주택 매매 시장에 다시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국토연구원이 17일 발표한 '9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7.5를 기록하며 한 달 전보다 6.1포인트 상승했다. 이로써 시장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기존의 '보합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공식 전환되었다.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5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상승, 95에서 115 사이는 보합, 95 미만은 하강 국면으로 해석하는데, 정부의 연이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 의지가 다시금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신호다.

 

이번 상승 국면 진입은 최근 몇 달간 냉온탕을 오가던 시장 심리가 방향을 굳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시장은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렸던 지난 6월, 지수가 124.3까지 치솟으며 뜨거운 상승 국면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곧이어 발표된 6·27 대책의 영향으로 7월에는 110.5까지 지수가 급락하며 곧바로 보합 국면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처럼 강력한 규제책에 잠시 주춤했던 시장이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 국면으로 복귀한 것은, 그만큼 시장 내에 잠재된 매수 대기 수요가 탄탄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상승세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이른바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주택 매매소비심리지수는 114.7에서 121.7로 7포인트나 급등하며 확실한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서울이 122.7에서 133.4로 폭등하며 시장을 이끌었고, 경기(113.0→119.2)와 인천(100.9→102.3) 역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비수도권은 107.3에서 112.0으로 소폭 오르는 데 그치며 여전히 보합 국면에 머물러, 수도권과의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다. 다만 지방에서도 전북(99.5→122.7)과 세종(108.3→119.0) 등 일부 지역은 수도권 못지않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지역별 편차를 키웠다.

 

다만 주택 매매 시장의 열기가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됐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매매 시장과 달리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3.4에서 106.2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보합 국면을 유지했다. 주택과 토지를 모두 포함한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역시 109.1로 전월 대비 4.0포인트 오르는 데 그치며 보합권에 머물렀다. 이는 현재 시장의 상승세가 매매, 그중에서도 수도권에 집중된 국지적인 현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뜨거워지는 매매 심리와 아직은 차분한 전세 및 토지 시장 사이의 간극이 앞으로 전체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종묘 앞에 142m 빌딩?…'왕릉뷰 아파트' 재현될까, 대법원 손에 달렸다

 국가유산의 경관이냐, 도심의 개발이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법적 판단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존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의 효력을 묻는 대법원 선고가 6일 열린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리 다툼을 넘어, 최근 서울시가 건물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한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다. '왕릉뷰 아파트' 사태처럼 세계유산의 경관을 해치는 고층 건물이 종묘 앞에 들어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갈등의 시작은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특정 조항을 삭제하면서부터였다. 삭제된 조항은 국가지정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 밖이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면 그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를 강행했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강력히 반발했다. 관련법상 조례를 개정하려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함에도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세훈 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개정 조례를 공포하면서, 결국 정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이번 소송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시가 최근 고시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통해 종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55~71.9m에서 98.7~141.9m로 두 배 가까이 높였다. 최고 142m에 달하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길이 열린 셈이다. 문화계에서는 즉각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터져 나왔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100m) 밖이고, 문제의 규제 조항도 사라졌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9년간 13차례의 심의를 거치며 사업이 지연된 세운4구역 재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사전 작업'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령이 조례보다 우위에 있다는 '법령우위원칙' 위반 여부를 핵심적으로 판단할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이 조례 개정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국가유산청의 권고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막강한 힘이 실리게 된다. 이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고층 건물 건립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년 가까이 끌어온 법적 다툼의 결론이 서울 도심 한복판의 스카이라인과 세계유산의 미래를 동시에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