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은 이미 불장"…133.4 찍은 매수 심리, 수도권 집값 폭등 전조되나

 얼어붙었던 전국 주택 매매 시장에 다시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국토연구원이 17일 발표한 '9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7.5를 기록하며 한 달 전보다 6.1포인트 상승했다. 이로써 시장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기존의 '보합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공식 전환되었다.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5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상승, 95에서 115 사이는 보합, 95 미만은 하강 국면으로 해석하는데, 정부의 연이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 의지가 다시금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신호다.

 

이번 상승 국면 진입은 최근 몇 달간 냉온탕을 오가던 시장 심리가 방향을 굳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시장은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렸던 지난 6월, 지수가 124.3까지 치솟으며 뜨거운 상승 국면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곧이어 발표된 6·27 대책의 영향으로 7월에는 110.5까지 지수가 급락하며 곧바로 보합 국면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처럼 강력한 규제책에 잠시 주춤했던 시장이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 국면으로 복귀한 것은, 그만큼 시장 내에 잠재된 매수 대기 수요가 탄탄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상승세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이른바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주택 매매소비심리지수는 114.7에서 121.7로 7포인트나 급등하며 확실한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서울이 122.7에서 133.4로 폭등하며 시장을 이끌었고, 경기(113.0→119.2)와 인천(100.9→102.3) 역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비수도권은 107.3에서 112.0으로 소폭 오르는 데 그치며 여전히 보합 국면에 머물러, 수도권과의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다. 다만 지방에서도 전북(99.5→122.7)과 세종(108.3→119.0) 등 일부 지역은 수도권 못지않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지역별 편차를 키웠다.

 

다만 주택 매매 시장의 열기가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됐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매매 시장과 달리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3.4에서 106.2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보합 국면을 유지했다. 주택과 토지를 모두 포함한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역시 109.1로 전월 대비 4.0포인트 오르는 데 그치며 보합권에 머물렀다. 이는 현재 시장의 상승세가 매매, 그중에서도 수도권에 집중된 국지적인 현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뜨거워지는 매매 심리와 아직은 차분한 전세 및 토지 시장 사이의 간극이 앞으로 전체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