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당신이 알던 한복은 잊어라…'피겨 프린스'와 '댄스 크루'까지 탐낸 '힙'한 패션의 정체

 우리 옷 한복이 박물관과 명절의 틀을 깨고 일상 속으로 성큼 걸어 들어올 준비를 마쳤다. 오는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이 한복의 다채로운 매력으로 물드는 '2025 한복문화주간'이 펼쳐진다. 올해로 벌써 8회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손을 잡고 매년 한복의 날(10월 21일)을 기념해 열어온 전국적인 축제다. 올해의 주제는 '현대 한복판'. 이름 그대로, 고루하다는 편견을 벗고 현대적인 감각과 만나 끊임없이 새롭게 확장되는 오늘날 한복의 생생한 현주소를 제대로 조명하겠다는 야심 찬 포부가 담겨있다. 더 이상 특별한 날에만 꺼내 입는 옷이 아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패션이자 문화로서 한복의 무한한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축제의 서막을 여는 기념행사는 21일 서울 종로의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에서 화려하게 열린다. 이날 행사는 단순히 한복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전통과 현대의 가장 '힙한' 만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줄 예정이다. 특히 모두의 시선이 집중될 한복 패션쇼 무대에는 아주 특별한 모델이 오른다. 바로 '피겨 프린스' 차준환 선수다. 빙판 위에서 우아한 연기를 펼치던 그가 런웨이 위에서 한복을 입고 어떤 새로운 매력을 선보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뜨겁다. 여기에 끝이 아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댄스 크루 '홀리뱅'이 한복을 입고 무대를 찢는 파격적인 축하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다. 고즈넉한 전통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가장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몸짓은, 한복이 가진 고정관념을 단숨에 깨부수는 짜릿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서울에서만 열리는 그들만의 축제가 아니다. 한복문화주간은 전국 각지에서 모든 사람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가득하다. 직접 한복을 입어보고 그 멋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부터, 한복의 미래를 논하는 포럼, 그리고 개성 넘치는 한복 관련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플리마켓까지, 그야말로 '한복의 모든 것'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한복을 입는 것만으로도 주어지는 파격적인 혜택이다. 한복 착용자라면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무려 50%나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국립현대미술관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또한, 국립국악원의 고품격 토요명품공연 역시 반값으로 즐길 수 있으니, 한복 한 벌로 지갑은 가볍게, 문화생활은 풍성하게 누릴 절호의 기회다.

 

결국 '2025 한복문화주간'은 우리에게 한복을 '입어야 할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단순히 아름다운 우리 옷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직접 입고 거리를 누비며 즐길 때 한복 문화가 비로소 살아 숨 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차준환과 홀리뱅의 무대가 보여주듯, 한복은 이제 가장 현대적인 문화 아이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힙'한 아이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망설이지 말고 옷장 속 한복을 꺼내 입거나, 이번 기회에 마음에 드는 한복을 빌려 입고 거리로 나서보는 것은 어떨까. 축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묘 앞에 142m 빌딩?…'왕릉뷰 아파트' 재현될까, 대법원 손에 달렸다

 국가유산의 경관이냐, 도심의 개발이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법적 판단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존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의 효력을 묻는 대법원 선고가 6일 열린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리 다툼을 넘어, 최근 서울시가 건물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한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다. '왕릉뷰 아파트' 사태처럼 세계유산의 경관을 해치는 고층 건물이 종묘 앞에 들어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갈등의 시작은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특정 조항을 삭제하면서부터였다. 삭제된 조항은 국가지정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 밖이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면 그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를 강행했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강력히 반발했다. 관련법상 조례를 개정하려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함에도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세훈 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개정 조례를 공포하면서, 결국 정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이번 소송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시가 최근 고시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통해 종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55~71.9m에서 98.7~141.9m로 두 배 가까이 높였다. 최고 142m에 달하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길이 열린 셈이다. 문화계에서는 즉각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터져 나왔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100m) 밖이고, 문제의 규제 조항도 사라졌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9년간 13차례의 심의를 거치며 사업이 지연된 세운4구역 재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사전 작업'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령이 조례보다 우위에 있다는 '법령우위원칙' 위반 여부를 핵심적으로 판단할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이 조례 개정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국가유산청의 권고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막강한 힘이 실리게 된다. 이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고층 건물 건립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년 가까이 끌어온 법적 다툼의 결론이 서울 도심 한복판의 스카이라인과 세계유산의 미래를 동시에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