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당신이 알던 한복은 잊어라…'피겨 프린스'와 '댄스 크루'까지 탐낸 '힙'한 패션의 정체

 우리 옷 한복이 박물관과 명절의 틀을 깨고 일상 속으로 성큼 걸어 들어올 준비를 마쳤다. 오는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이 한복의 다채로운 매력으로 물드는 '2025 한복문화주간'이 펼쳐진다. 올해로 벌써 8회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손을 잡고 매년 한복의 날(10월 21일)을 기념해 열어온 전국적인 축제다. 올해의 주제는 '현대 한복판'. 이름 그대로, 고루하다는 편견을 벗고 현대적인 감각과 만나 끊임없이 새롭게 확장되는 오늘날 한복의 생생한 현주소를 제대로 조명하겠다는 야심 찬 포부가 담겨있다. 더 이상 특별한 날에만 꺼내 입는 옷이 아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패션이자 문화로서 한복의 무한한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축제의 서막을 여는 기념행사는 21일 서울 종로의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에서 화려하게 열린다. 이날 행사는 단순히 한복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전통과 현대의 가장 '힙한' 만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줄 예정이다. 특히 모두의 시선이 집중될 한복 패션쇼 무대에는 아주 특별한 모델이 오른다. 바로 '피겨 프린스' 차준환 선수다. 빙판 위에서 우아한 연기를 펼치던 그가 런웨이 위에서 한복을 입고 어떤 새로운 매력을 선보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뜨겁다. 여기에 끝이 아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댄스 크루 '홀리뱅'이 한복을 입고 무대를 찢는 파격적인 축하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다. 고즈넉한 전통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가장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몸짓은, 한복이 가진 고정관념을 단숨에 깨부수는 짜릿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서울에서만 열리는 그들만의 축제가 아니다. 한복문화주간은 전국 각지에서 모든 사람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가득하다. 직접 한복을 입어보고 그 멋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부터, 한복의 미래를 논하는 포럼, 그리고 개성 넘치는 한복 관련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플리마켓까지, 그야말로 '한복의 모든 것'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한복을 입는 것만으로도 주어지는 파격적인 혜택이다. 한복 착용자라면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무려 50%나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국립현대미술관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또한, 국립국악원의 고품격 토요명품공연 역시 반값으로 즐길 수 있으니, 한복 한 벌로 지갑은 가볍게, 문화생활은 풍성하게 누릴 절호의 기회다.

 

결국 '2025 한복문화주간'은 우리에게 한복을 '입어야 할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단순히 아름다운 우리 옷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직접 입고 거리를 누비며 즐길 때 한복 문화가 비로소 살아 숨 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차준환과 홀리뱅의 무대가 보여주듯, 한복은 이제 가장 현대적인 문화 아이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힙'한 아이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망설이지 말고 옷장 속 한복을 꺼내 입거나, 이번 기회에 마음에 드는 한복을 빌려 입고 거리로 나서보는 것은 어떨까. 축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