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지금 당장 폐기각” 이사배, 이민정 파우치에 깜짝… 이유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사배가 배우 이민정의 화장품 파우치를 확인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을 다수 발견해 경악했다. 

 

지난 14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민정 MJ’의 ‘근데 이민정 파우치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함. MJ 똥손 탈출 메이크업’ 영상에서 이민정은 이사배에게 메이크업을 배우기에 앞서 자신의 파우치를 공개했다. 점검에 나선 이사배는 수년 전 출시된 섀도우 팔레트를 비롯해 오래된 립밤·립스틱을 확인하고 “이거 바르다 트러블 날 수 있다. 버려도 되냐”고 단호하게 말하며 사용 기한 준수를 강조했다. 이민정이 “역사가 한 8년 됐다”고 밝힌 섀도우에 대해 이사배는 “이런 건 1년 정도만 쓰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유통기한을 넘긴 화장품이 여드름·모낭염·접촉성 피부염 등 각종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립 제품은 물과 지방 성분이 섞인 제형으로 세균 번식이 쉬워 개봉 후 6개월 내 소진이 권장된다. 찌든내·쉰내가 나거나 층 분리, 향·색 변화, 내용물 굳음이 나타나면 즉시 폐기해야 한다. 눈가에 사용하는 마스카라·아이라이너·아이섀도우는 점막과 직접 닿는 만큼 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하며, 개봉 후 3~6개월 내 교체가 바람직하다. 

 


영국 런던 메트로폴리탄대가 여성 5000명을 조사한 결과, 마스카라를 1년 이상 쓰는 비율이 4명 중 1명, 립스틱을 3년 이상 쓰는 비율이 10명 중 1명으로 나타났고, 오래된 제품에서 뇌수막염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 검출됐다는 보고도 있다.

 

안전하게 화장품을 쓰기 위해서는 구매 단계부터 라벨 확인이 기본이다. 제품 뒷면이나 포장에 표기된 ‘사용기한 YYYY.MM’ 또는 ‘별도 표기’ 문구를 확인하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뜻하는 뚜껑 그림과 ‘6M·12M’ 표시(PAO)를 참고해야 한다. 

 

튜브 용기처럼 인쇄가 지워지기 쉬운 제품은 구매·개봉일을 스티커로 기록해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사배는 “좋아하는 제품이라도 기한이 지났다면 과감히 비우는 게 피부를 지키는 길”이라며 “꼭 쓰는 제품만 담는 슬림 파우치가 위생과 메이크업 완성도를 모두 높인다”고 조언했다. 

 

종묘 앞에 142m 빌딩?…'왕릉뷰 아파트' 재현될까, 대법원 손에 달렸다

 국가유산의 경관이냐, 도심의 개발이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법적 판단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존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의 효력을 묻는 대법원 선고가 6일 열린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리 다툼을 넘어, 최근 서울시가 건물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한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다. '왕릉뷰 아파트' 사태처럼 세계유산의 경관을 해치는 고층 건물이 종묘 앞에 들어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갈등의 시작은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특정 조항을 삭제하면서부터였다. 삭제된 조항은 국가지정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 밖이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면 그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를 강행했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강력히 반발했다. 관련법상 조례를 개정하려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함에도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세훈 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개정 조례를 공포하면서, 결국 정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이번 소송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시가 최근 고시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통해 종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55~71.9m에서 98.7~141.9m로 두 배 가까이 높였다. 최고 142m에 달하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길이 열린 셈이다. 문화계에서는 즉각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터져 나왔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100m) 밖이고, 문제의 규제 조항도 사라졌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9년간 13차례의 심의를 거치며 사업이 지연된 세운4구역 재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사전 작업'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령이 조례보다 우위에 있다는 '법령우위원칙' 위반 여부를 핵심적으로 판단할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이 조례 개정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국가유산청의 권고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막강한 힘이 실리게 된다. 이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고층 건물 건립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년 가까이 끌어온 법적 다툼의 결론이 서울 도심 한복판의 스카이라인과 세계유산의 미래를 동시에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