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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폐기각” 이사배, 이민정 파우치에 깜짝… 이유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사배가 배우 이민정의 화장품 파우치를 확인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을 다수 발견해 경악했다. 

 

지난 14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민정 MJ’의 ‘근데 이민정 파우치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함. MJ 똥손 탈출 메이크업’ 영상에서 이민정은 이사배에게 메이크업을 배우기에 앞서 자신의 파우치를 공개했다. 점검에 나선 이사배는 수년 전 출시된 섀도우 팔레트를 비롯해 오래된 립밤·립스틱을 확인하고 “이거 바르다 트러블 날 수 있다. 버려도 되냐”고 단호하게 말하며 사용 기한 준수를 강조했다. 이민정이 “역사가 한 8년 됐다”고 밝힌 섀도우에 대해 이사배는 “이런 건 1년 정도만 쓰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유통기한을 넘긴 화장품이 여드름·모낭염·접촉성 피부염 등 각종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립 제품은 물과 지방 성분이 섞인 제형으로 세균 번식이 쉬워 개봉 후 6개월 내 소진이 권장된다. 찌든내·쉰내가 나거나 층 분리, 향·색 변화, 내용물 굳음이 나타나면 즉시 폐기해야 한다. 눈가에 사용하는 마스카라·아이라이너·아이섀도우는 점막과 직접 닿는 만큼 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하며, 개봉 후 3~6개월 내 교체가 바람직하다. 

 


영국 런던 메트로폴리탄대가 여성 5000명을 조사한 결과, 마스카라를 1년 이상 쓰는 비율이 4명 중 1명, 립스틱을 3년 이상 쓰는 비율이 10명 중 1명으로 나타났고, 오래된 제품에서 뇌수막염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 검출됐다는 보고도 있다.

 

안전하게 화장품을 쓰기 위해서는 구매 단계부터 라벨 확인이 기본이다. 제품 뒷면이나 포장에 표기된 ‘사용기한 YYYY.MM’ 또는 ‘별도 표기’ 문구를 확인하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뜻하는 뚜껑 그림과 ‘6M·12M’ 표시(PAO)를 참고해야 한다. 

 

튜브 용기처럼 인쇄가 지워지기 쉬운 제품은 구매·개봉일을 스티커로 기록해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사배는 “좋아하는 제품이라도 기한이 지났다면 과감히 비우는 게 피부를 지키는 길”이라며 “꼭 쓰는 제품만 담는 슬림 파우치가 위생과 메이크업 완성도를 모두 높인다”고 조언했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