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밤에 칼 쥔 채 아이들 지켜봐"… 브리트니 전 남편의 폭탄 고백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전 남편 케빈 페더라인이 회고록을 통해 결혼 생활 중 겪었다는 충격적 경험을 공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4일 피플 등 미국 연예 매체에 따르면, 댄서 출신인 페더라인은 신간 ‘You Thought You Knew’에서 스피어스와의 동거 당시 흉기와 관련된 불안한 장면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들들이 한밤중에 깨어보면 엄마가 문가에 서서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고,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다. ‘깼니?’라고만 말한 뒤 설명 없이 사라지곤 했다”고 적었다고 전했다.

 

페더라인은 스피어스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스피어스는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더는 모든 게 괜찮은 척할 수 없다”며 “시간이 빠르게 흘러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듯하다. 변화가 없다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고, 그 영향이 우리 아들들에게 미칠까 두렵다”고 했다. 

 

두 사람은 2004년 결혼해 2007년 이혼했으며, 슬하에 두 아들 숀 프레스턴(20), 제이든 제임스(19)를 두고 양육권 분쟁을 벌였다.

 


스피어스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아이뿐”이라며 “페더라인의 책 출간이 알려지자 그와 주변 인물들이 다시 스피어스에게서 이득을 취하려 한다. 특히 양육비 지급이 끝난 뒤 이런 일이 벌어진 점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스피어스는 앞서 자신의 회고록에서 겪었던 경험을 이미 상세히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주장은 상업적 노이즈에 가깝다는 취지다.

 

모자 관계의 균열은 이전부터 드러나 있었다. 제이든은 2022년 인터뷰에서 “엄마와의 관계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회복되길 바란다. 엄마가 정신적으로 안정되면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페더라인의 추가 폭로로 가족 간 갈등이 재점화된 가운데, 스피어스 측의 법적 대응 가능성, 자녀 보호와 사생활 경계에 대한 논의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회고록 출간 시점과 양육비 종료 시기가 맞물린 점을 들어 동기와 의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구멍 뚫린 국민연금…'이혼'과 '깜빡'에 1000억 원이 증발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연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건수는 10만 7천여 건, 그 금액은 총 100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12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 회수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과오지급이 발생한 가장 흔한 원인은 수급자들이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48%)을 차지하는 5만 1천여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부양가족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급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단 측이 변동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구멍이 된 것은 ‘이혼 후 분할연금’ 문제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뒤늦게 자신의 연금 몫을 청구하면서, 이미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전체의 40.5%에 달하는 407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노령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자기 몫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주로 남편이 먼저 연금을 수령하다가, 뒤늦게 수급 연령이 된 전 부인이 분할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미 남편에게 지급했던 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더 큰 문제는 한번 잘못 나간 돈을 다시 국고로 거둬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다. 공단은 아직도 4669건,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과오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잘못 지급된 연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환수할 권리가 사라진다.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급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