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밤에 칼 쥔 채 아이들 지켜봐"… 브리트니 전 남편의 폭탄 고백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전 남편 케빈 페더라인이 회고록을 통해 결혼 생활 중 겪었다는 충격적 경험을 공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4일 피플 등 미국 연예 매체에 따르면, 댄서 출신인 페더라인은 신간 ‘You Thought You Knew’에서 스피어스와의 동거 당시 흉기와 관련된 불안한 장면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들들이 한밤중에 깨어보면 엄마가 문가에 서서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고,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다. ‘깼니?’라고만 말한 뒤 설명 없이 사라지곤 했다”고 적었다고 전했다.

 

페더라인은 스피어스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스피어스는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더는 모든 게 괜찮은 척할 수 없다”며 “시간이 빠르게 흘러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듯하다. 변화가 없다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고, 그 영향이 우리 아들들에게 미칠까 두렵다”고 했다. 

 

두 사람은 2004년 결혼해 2007년 이혼했으며, 슬하에 두 아들 숀 프레스턴(20), 제이든 제임스(19)를 두고 양육권 분쟁을 벌였다.

 


스피어스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아이뿐”이라며 “페더라인의 책 출간이 알려지자 그와 주변 인물들이 다시 스피어스에게서 이득을 취하려 한다. 특히 양육비 지급이 끝난 뒤 이런 일이 벌어진 점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스피어스는 앞서 자신의 회고록에서 겪었던 경험을 이미 상세히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주장은 상업적 노이즈에 가깝다는 취지다.

 

모자 관계의 균열은 이전부터 드러나 있었다. 제이든은 2022년 인터뷰에서 “엄마와의 관계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회복되길 바란다. 엄마가 정신적으로 안정되면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페더라인의 추가 폭로로 가족 간 갈등이 재점화된 가운데, 스피어스 측의 법적 대응 가능성, 자녀 보호와 사생활 경계에 대한 논의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회고록 출간 시점과 양육비 종료 시기가 맞물린 점을 들어 동기와 의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