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

 

뉴발란스·아디다스 입고 뛰었더니… 세탁 몇 번에 '물 먹는' 러닝 재킷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러닝 재킷 8개 제품의 성능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러닝 애호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기능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세탁 후 기능 유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조사 결과, 절반에 해당하는 4개 제품이 세탁 후 물을 튕겨내는 발수 성능이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험 대상 8종 모두 세탁 전에는 가장 우수한 5등급의 발수성을 보였으나, 5회 세탁 후 '뉴발란스(UNI 스포츠 에센셜 바람막이)', '데상트(러닝 웜업 바람막이)', '아디다스(아디제로 에센셜 러닝 재킷)', '언더아머(UA 론치 후드 재킷)' 등 4개 제품의 등급은 3등급으로 두 단계나 하락했다. 반면 '나이키(리펠 마일러)', '안다르(클리어 페더 맨즈 윈드자켓)', '젝시믹스(RX 에어라이트 자켓)', '휠라(PERTEX 경량 바람막이)' 4종은 세탁 후에도 5등급을 그대로 유지해 대조를 보였다.발수성 외에도 운동 시 중요한 기능인 체온 유지성과 공기투과도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졌다.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 체온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을 평가한 체온 유지성 항목에서는 '나이키', '데상트', '안다르', '언더아머'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대로 운동 중 발생하는 땀과 열기를 외부로 원활하게 배출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공기투과도에서는 '뉴발란스', '아디다스', '젝시믹스'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체온 유지성과 공기투과도는 서로 상충하는 기능이므로, 쌀쌀한 날씨에는 체온 유지성이 높은 제품을, 땀을 많이 흘리는 환경에서는 공기투과도가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등 착용 환경과 개인의 기호를 고려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이번 조사 대상 제품들은 가격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가장 저렴한 제품은 8만 9천 원인 '아디다스(아디제로 에센셜 러닝 재킷)'이었고, 가장 비싼 제품은 19만 9천 원인 '데상트(러닝 웜업 바람막이)'로, 두 제품 간 가격 차이는 2.2배 이상에 달했다. 흥미로운 점은 가격과 핵심 성능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가장 비싼 데상트 제품과 가장 저렴한 아디다스 제품 모두 세탁 후 발수성이 저하되는 그룹에 속했으며, 이는 소비자들이 단순히 가격표만 보고 제품의 내구성과 성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제품 구매 시 가격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능이 오래 유지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합리적인 소비 태도가 필요하다.모든 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소비자원은 가성비가 우수한 제품으로 '나이키(리펠 마일러)'를 꼽았다. 11만 5천 원인 이 제품은 세탁 후에도 최상급 발수성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상충 관계에 있는 체온 유지성과 공기투과도 항목에서도 모두 '양호' 등급을 받아 균형 잡힌 성능을 입증했다. 소비자원은 최종적으로 러닝 재킷을 구매할 때 특정 브랜드나 높은 가격을 맹신하기보다는, 소비자원 '행복드림' 사이트 등을 통해 제공되는 객관적인 비교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필요한 기능성과 디자인, 내구성, 가격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