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

 

지갑도 휴대폰도 필요 없다…얼굴만 대면 결제 끝나는 면세점 등장

 신세계면세점이 국내 면세 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실험에 나선다.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Toss)와 손을 잡고, 결제 시스템의 혁신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초개인화 마케팅 시대를 열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28일, 토스와 고객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석구 신세계디에프 대표와 이승건 토스 대표 등 양사의 핵심 경영진이 총출동한 이날 협약식은, 이번 파트너십이 단순한 협업을 넘어 양사의 미래 성장 전략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단순한 결제 제휴 강화를 넘어, 공동 마케팅과 금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전략적 프로모션까지 다방면에 걸쳐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이번 협력의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면세 업계 최초로 도입되는 '토스 페이스페이(Face Pay)' 시스템이다. 페이스페이는 사용자의 얼굴 인식을 통해 단 몇 초 만에 결제가 완료되는 최첨단 비대면 간편결제 서비스로, 지갑이나 휴대폰을 꺼낼 필요조차 없는 궁극의 편리함을 자랑한다. 신세계면세점은 유동인구가 많고 신속한 결제가 필수적인 명동점과 인천공항점에 이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출국을 앞둔 바쁜 고객들에게 '손이 아닌 얼굴로 결제하는'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결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넘어, 복잡한 인증 절차에 대한 스트레스를 원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고객의 쇼핑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미래형 쇼핑 환경의 표준을 제시하겠다는 신세계의 의지가 담겨있다.그러나 이번 파트너십의 진정한 핵심은 결제 편의성 너머에 있는 '데이터'에 있다. 양사는 신세계면세점이 보유한 고객의 구매 데이터와 토스가 가진 방대한 금융 데이터 및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결합하여,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정교하고 입체적인 마케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의 여행 여정별 소비 패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출국 시점, 과거 구매 이력, 선호 브랜드 등의 변수를 정밀하게 반영한 타깃형 푸시 마케팅을 전개하는 식이다. 이는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취향과 필요에 정확히 부합하는 맞춤형 혜택과 프로모션을 '적시에' 제공하는 초개인화 마케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결론적으로 신세계면세점은 토스와의 협력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페이스페이 도입으로 간편하고 안전한 최첨단 결제 인프라를 확보해 오프라인 매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데이터 연동을 통해 온라인과 모바일 채널에서는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정교한 마케팅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이다. 곽종우 신세계디에프 마케팅담당은 "국내 대표 핀테크 기업인 토스와의 협업을 통해 결제 편의성과 디지털 마케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게 됐다"고 그 의의를 설명하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쇼핑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고객 중심의 혁신을 지속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협력이 향후 면세 유통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