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

 

"배고파서…" 현대판 장발장, 경찰의 따뜻한 손길로 새 삶 얻다

 청주시 오창읍에서 발생한 식료품 절도 사건의 50대 피의자가 경찰의 인도적인 조치로 삶의 희망을 되찾게 됐다. 지난 22일 새벽 2시 30분경, 50대 남성 A씨는 오창읍 소재 한 편의점에서 5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계산대에 있던 직원에게 "배가 고프다. 내일 계산하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재킷을 열어 품에 있던 과도를 보여준 뒤 봉투에 담긴 식료품을 들고 편의점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섰고, 지난 25일 오전 9시 35분경 인근 원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는 심하게 야윈 채 침대에 누워 있었으며, 형사들의 부축에도 힘없이 주저앉을 정도로 기력이 쇠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형사들은 A씨에게 우선 죽을 사 먹인 후 병원으로 이동하여 사비를 들여 영양 수액을 맞게 하는 등 인도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후 A씨 가족이 인계를 거부하자, 경찰은 마트에서 계란, 햇반, 라면 등 식자재를 구매하여 제공하고 A씨를 귀가 조처했다. A씨는 검거 당시 형사들에게 "열흘 가까이 굶어 너무 배가 고팠다. 사람을 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A씨의 범행은 극심한 생활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해 온 A씨는 지난 7월 이후 일거리가 끊기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나 연체로 인해 통장마저 압류된 상태였으며, 기초생활수급이나 민생회복지원금 등 각종 복지제도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해 신청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A씨가 흉기를 동원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했으나, A씨에게 전과가 없고 극심한 생활고가 범행의 주된 원인임을 참작하여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다.경찰은 A씨의 재활과 자립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날 경찰은 A씨를 오창읍 행정복지센터로 동행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대상자 선정 심사를 받는 약 3개월 동안 매달 76만 원의 임시 생계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또한 청주시는 A씨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장기적인 자립을 위한 다각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현실을 다시 한번 조명하며, 복지 시스템의 접근성 강화와 취약계층 발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