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

 

정청래 리더십 '적신호'…민주당, 당원 뜻 거스르고 개혁에 제동 걸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내걸고 추진했던 핵심 공약,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이 당 중앙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좌초됐다. 당 대표의 역점 사업이 당내 핵심 기구에서 부결되면서, 정 대표의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표의 등가성을 맞추는 것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투표 결과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했다.이날 투표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지역위원장 등 총 596명의 중앙위원을 대상으로 4시간 30분 동안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명(72.65%), 반대 102명(27.35%)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투표 참여자만 놓고 보면 4명 중 3명 가까이가 찬성 의사를 밝힌 압도적인 결과였지만, 당헌 개정안 통과 요건인 '재적 위원 과반수(299명) 찬성'에는 22표가 모자랐다. 결국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223명의 중앙위원이 사실상 '소극적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낳으며, 당 지도부의 개혁안에 제동을 건 셈이 됐다.'1인 1표제'는 그동안 당내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수십 명의 표 가치를 가지는 현재의 제도가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며, 당의 진정한 주인인 당원들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자칫 강성 당원의 목소리만 과도하게 반영시켜 당의 의사결정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대의원 제도의 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이번 부결 사태는 당 지도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당내 기득권의 보이지 않는 저항이 표면 위로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압도적인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중앙위원이 투표 불참이라는 방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당내 권력 구조 재편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날 중앙위에서는 '1인 1표제'와 함께 상정된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 룰 관련 안건은 통과되어 일단 선거 준비 체제에는 돌입하게 됐지만, 당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둘러싼 내부 갈등의 불씨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