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결제 누른 줄 알았는데 와우값 동의..4.8만명 '버튼 트릭' 당했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멤버십’의 요금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사실상 유도·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을 포함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디자인·표현 방식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안에 대한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화면 설계를 적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선명하게 노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고 덜 눈에 띄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해, 사실상 소비자가 무심코 인상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은 논란 이후 관련 화면을 수정하고 철회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 다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됐다. 과태료 규모는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며, 이들 사업자 역시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종료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 다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두지 않고,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향후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 방식만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일반해지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체계에서 정기결제형 구독경제의 해지권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다만 향후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화면 설계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요금 인상 시 투명한 고지와 동의 절차, 해지·환불 정책의 명확한 안내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독경제 해지권의 법적 불명확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전 안내문구와 버튼 배치, 해지·환불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고객센터와 공정위 민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뒤따른다.

 

"서울은 이미 불장"…133.4 찍은 매수 심리, 수도권 집값 폭등 전조되나

 얼어붙었던 전국 주택 매매 시장에 다시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국토연구원이 17일 발표한 '9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7.5를 기록하며 한 달 전보다 6.1포인트 상승했다. 이로써 시장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기존의 '보합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공식 전환되었다.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5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상승, 95에서 115 사이는 보합, 95 미만은 하강 국면으로 해석하는데, 정부의 연이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 의지가 다시금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신호다.이번 상승 국면 진입은 최근 몇 달간 냉온탕을 오가던 시장 심리가 방향을 굳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시장은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렸던 지난 6월, 지수가 124.3까지 치솟으며 뜨거운 상승 국면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곧이어 발표된 6·27 대책의 영향으로 7월에는 110.5까지 지수가 급락하며 곧바로 보합 국면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처럼 강력한 규제책에 잠시 주춤했던 시장이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 국면으로 복귀한 것은, 그만큼 시장 내에 잠재된 매수 대기 수요가 탄탄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특히 이번 상승세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이른바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주택 매매소비심리지수는 114.7에서 121.7로 7포인트나 급등하며 확실한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서울이 122.7에서 133.4로 폭등하며 시장을 이끌었고, 경기(113.0→119.2)와 인천(100.9→102.3) 역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비수도권은 107.3에서 112.0으로 소폭 오르는 데 그치며 여전히 보합 국면에 머물러, 수도권과의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다. 다만 지방에서도 전북(99.5→122.7)과 세종(108.3→119.0) 등 일부 지역은 수도권 못지않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지역별 편차를 키웠다.다만 주택 매매 시장의 열기가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됐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매매 시장과 달리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3.4에서 106.2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보합 국면을 유지했다. 주택과 토지를 모두 포함한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역시 109.1로 전월 대비 4.0포인트 오르는 데 그치며 보합권에 머물렀다. 이는 현재 시장의 상승세가 매매, 그중에서도 수도권에 집중된 국지적인 현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뜨거워지는 매매 심리와 아직은 차분한 전세 및 토지 시장 사이의 간극이 앞으로 전체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