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최태원-노소영 '쩐의 전쟁' 마침표! 8년 싸움 끝, 누가 '돈벼락'?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판결이 오늘(16일) 내려지며, 8년 3개월간 이어진 법정 다툼이 최종 결론을 맞는다. 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 차이가 약 1조 3150억원에 달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재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의 '특유재산' 인정 여부와 SK그룹 성장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 범위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종잣돈이 됐다는 항소심 판단, 그리고 항소심 판결문 경정 과정의 주가 산정 오류에 대한 대법원 언급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노 관장은 2019년 2월 이혼에 응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절반 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2022년 12월 6일, 1심 서울가정법원은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며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55억원의 재산 분할만을 인정했다. 이에 노 관장은 항소하며 재산 분할 요구액을 2조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30일, 2심 서울고법은 1심 결론을 완전히 뒤집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원과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노 관장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2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항소심 과정에서 주가 산정 오류 정정 논란도 있었다. 2심 재판부가 1998년 SK 주가를 100원에서 1000원으로 고쳤고, 이로 인해 선대 회장 기여도는 증가, 최 회장 기여도는 감소했다. 재판부는 "중간단계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것"이며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오랜 이혼 소송에 종지부를 찍고, 재벌가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 기준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1조원 넘는 재산 분할 규모, 특유재산 인정 여부, 전직 대통령 비자금의 기업 성장 기여도 인정 등 첨예한 쟁점들이 어떻게 결론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尹 사저 아크로비스타 들이닥쳤다…'관저 공사' 뭐길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칼날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동 사저였던 아크로비스타를 정조준했다. 특검은 6일 오전부터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아크로비스타를 포함,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총 9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검의 강제수사가 전직 대통령의 사저에까지 미치면서,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 수사가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번 압수수색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이다. 당시 시공을 맡은 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는 자격 미달 업체였음에도, 수의계약 형태로 공사를 따낸 배경에 특검은 주목하고 있다. 특히 21그램이 과거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맡는 등 김 여사 측과 오랜 친분을 쌓아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친분을 바탕으로 부당하게 관저 공사를 수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게 제기된 상태다. 특검은 21그램 관계자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특검의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특검은 21그램 사무실과 대표의 자택은 물론,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 두 달여 만에 다시 동일한 의혹으로, 그것도 전직 대통령의 사저까지 포함해 압수수색의 범위를 넓힌 것은 그만큼 특검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거나 혹은 결정적 단서를 포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 김건희 여사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지만, 수사의 최종 향방에 따라 신분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특검의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김 여사 측은 즉각 "수사의 비례성과 적정성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여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동일 장소에 대한 반복적 압수수색에 깊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실상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특검의 강도 높은 수사와 김 여사 측의 정면 반발이 맞부딪치면서, 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